기사입력시간 25.10.14 14:12최종 업데이트 25.10.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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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최고위원,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경유법' 발의 예정…"의사 자율징계권도 필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전현희 의원에 '의료법 개정안' 전달…사무장병원 사전 근절 취지 공감대

14일 서울시의사회관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14일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사전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걸러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 시 의사회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해당 입법안은 의료계 숙원사업으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전 최고위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더 나아가 전 최고위원은 궁극적으로 의사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시의사회를 방문해 황규석 회장과 면담 과정에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내용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굉장히 많다"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운영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병원과 약국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소이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 원에 이르나, 그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법안을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은 일단 개설하고 나면 정상 의료기관과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관리와 감독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의료기관 대상 법정 의무교육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한 필수 교육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등을 필수교육으로 규정해 의료기관 개설 전에 의사회를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해당 필수교육은 매년 이수하도록 규제할 뿐 의료기관 개원 전에 이수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타 직역과 비교해도 의사회가 의료기관 개설의 관문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해 무조건 변호사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는 없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고 본인이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입회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후 개업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사 역시 자격등록을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 등록할 수 있다.  

황규석 회장은 "필수 교육을 개설 신고 전에 이수하게 한다면, 보다 건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돼 국민 보건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필수교육 이수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법적 적합성을 검증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입법으로 인해 의료기관 개설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현재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막거나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건강보험공단 실사 등을 통한 적발, 경찰 신고는 사후적인 통제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법안 취지가 매우 좋아 이를 반대할 만한 국민이나 세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의료인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변호사는 자율징계권이 있는데 아직 의료계엔 자율징계권이 없고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으로 징계가 이뤄지는 실정"이라며 "나라가 나서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전문가 직종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내부 비리나 문제점을 찾아 징계할 수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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