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23 13:24최종 업데이트 19.04.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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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의학연구원과 연구협약? 국민건강 도외시 안돼"

"의과와 동일한 검증 기준 마련해 한방 전반에 대한 재평가해야"

대한의사협회는 2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해선 안된다. 의과와 동일한 검증 기준 마련해 한방 전반에 대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국내 의료기술평가의 연구영역 확대와 한의학 분야 의료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의협은 "의료는 의학에 기초한 근거중심 학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의 특성상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라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와 한방행위에 대한 과학적 검증 기준이 다르다.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한 철저한 의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반면에 한방은 검증에 대한 기전이나 체계조차 존재하지 않거나 검증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방이 진정 과학이라면 안전성·유효성 검증 기준은 의과행위와 같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NECA는 의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평가를 통해 의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다. NECA가 진정 설립 목적을 다하는 것은 의과와 한방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기준을 단일화해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과의 MOU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의협은 "더욱이 NECA는 2008년 7월 말부터 의과에서 신청한 IMS에 대한 평가를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서 명백한 의과의 의료행위인 IMS에 대한 평가 진행을 요구하면, ‘소송 진행 중’이거나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는 궁색한 정치적 변명으로 일관했던 곳이 바로 NECA"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행위 정의가 명확한 의과의 의료행위인 IMS에 대한 평가조차 진행하지 못하면서, 한방 사용 확대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쉽게 저버린 NECA가 근거 중심의 의료기술 장려를 위한 기관으로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정된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NECA의 이번 한국한의학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철회와 함께 NECA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율적 의료자원을 활용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과와 한방에 대한 낡은 이중 잣대를 버리고, 의료가 철저히 근거 중심 의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 첫 출발로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정부와 NECA가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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