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전공의 수련시간은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근무 또한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연속 40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수련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의 상한이 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수과에 대하여 우선해 지원하도록 정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공보의 배치현황, 근무여건이나 처우, 근무만족도 등 실태를 3년마다 파악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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