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외과 등 전공의 모집 결과 필수의료 기피 현상 고착화 보여줘…의대증원 졸속 행정으론 해결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024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에 대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고착화를 보여준다며 “의대정원 확대 등의 졸속 행정을 중단하고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전협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대전협은 11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에 부쳐’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2024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에 대해 복지부가 내놓은 긍정적 자평을 비판했다. 복지부는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소청과 지원자가 전년 대비 20명 증가했고, 지원율도 9.6%p 증가했다며 정부의 노력이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저출산∙열악한 수련환경∙법적 분쟁 부담이 소청과 기피 원인
이에 대해 대전협은 “복지부가 현재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젊은 의사들이 소청과 선택을 꺼리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가 불확실하고 인력 부족 등 전공의 수련 환경이 열악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합계출산율 0.7명의 저출산 상황을 언급하며 “소청과의 경우 의료수요 감소로 더 이상 개원이 쉽지 않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소청과 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는다. 낮은 수가, 비급여 영역의 부재 등의 이유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힘든 수련 과정을 마치더라도 안정적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젊은 의사들은 소청과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또 “아이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협조가 되지 않아 진찰과 진단에 여러 제한이 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진료 중 환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의료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며 잦은 법적 분쟁이 소청과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청과 기피로 인한 인력부족은 해마다 악순환을 야기한다. 일은 많고 사람은 없다”며 “올해 일부 병원 소청과에만 다수의 지원자가 몰린 건 지원자들이 업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게 사전에 연락을 해 모였기 때문인데, 정부의 정책 효과라기 보단 전공의들이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거다. 전문의를 채용해 전공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 소청과 지원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외과, 정원 조정으로 지원자 늘었다? 탈락자만 대거 유발
대전협은 응급의학과(지원율 79.6%), 산부인과(67.4%), 외과(83.6%), 흉부외과(38.1%) 등의 전공의 모집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외과의 경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지원자가 대거 탈락 예정이라며 ‘외과 지원자가 25명 증가하고 지원율은 18.5%p 증가했다’는 복지부의 보도자료 내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올해 수도권 외과 정원이 대폭 줄었고, 이로 인해 수도권 17개 병원에서 경쟁을 하게 됐다”며 “이에 외과에 지원한 28명은 내년에 수련을 받지 못한다. 올해 복지부의 정원 조정으로 빅5 병원 외과 정원만 14명이 줄었는데 비수도권으로 지원자가 분산되길 기대했던 정부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충북대, 경북대, 칠곡경북대, 경상대, 창원경상대,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양산부산대 등 지역국립대를 포함한 비수도권에서는 대거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며 “비수도권 지원자는 작년 38명에서 39명으로 고작 1명 늘어났을 뿐 결국 탈락자만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의 채용 확대∙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요
대전협은 “작년과 올해 전공의 지원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고착화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의 3가지를 제시했다.
대전협은 먼저 전문의 채용 호가대와 관련해 “전문의 채용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가 가산 및 정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의사 인력 기준 강화, 병상 당 전문의 수 기준 신설, 상급종합병원 평가 시 전문의 및 응급∙입원전담전문의 수 평가 지표 강화 등 병원이 더 많은 전문의를 채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문의 인력 확보를 통해 전공의 업무량을 줄여야 한다”며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주 68시간으로, 연속 수련 상한은 최대 36시간에서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또 응급, 중증, 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영역의 경우 의료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 기피와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며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끝으로 “정부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역시 아직 답보 상태”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의 졸속 행정을 중단하고 훗날 대한민국 의료를 짊어질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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