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10 12:52최종 업데이트 20.03.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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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외 불법 사용되는 브로마졸람 임시마약류로 지정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브로마졸람 등 4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은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07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1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브로마졸람 등 4종은 스위스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로, 이중 4'-플루오로-4-메틸아미노렉스(4‘-Fluoro-4-methylaminorex)는 마약 코카인 및 향정신성의약품 암페타민과 비슷한 의존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은 효력기간이 2020년 3월 6일 만료되나, 국민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및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면서 "임시마약류 공고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고, 2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나 매매알선, 수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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