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분만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가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 보상액의 30%를 부담했지만,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해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오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같은 날 있어 이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의결 되기에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다음 임시국회에서 신속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기를 기대한다.
더구나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친 최종안이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그동안 반대 의사를 주로 해왔던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어야 한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 보류될 수도 있어 마냥 안심하고 법이 통과된다고 기대할 수만은 없다.
기획재정부에 다시 한 번 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다. 중증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첫걸음인 이번 법안은 보다 안전한 분만 환경을 위한 분만 인프라 붕괴 방지책의 시작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 분만 관련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학적인 치료를 하고, 안전한 분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환자는 진료실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분만실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를 주저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분만 중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해결 및 분쟁은 의료기관에서 책임지고 있는 문제 해결 없이는 안전한 분만 환경을 마련할 수 없다.
세계 최저 출산으로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분만을 받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지원자가 준다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분만 과정은 모든 진료과정이 응급의료에 해당된다, 착한사마리아인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돼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응급의료 면책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자는 의도로 착한사마리아인법 역시 환영하며, 모든 분만 진료 또한 응급의료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법안 발의안과 법안소위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신현영 의원께 감사드린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께서도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는 찬성할 수는 없지만, 보건복지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다면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린다.
산부인과의 오늘의 위기가 마지막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실날 같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희망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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