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2.03 08:11최종 업데이트 22.12.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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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공공의대법 법안 상정 시기상조…대신 9일 공청회 개최로 합의

찬반 여론 팽팽, 법안 상정은 미루고 논의 불씨는 이어가기로…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논의 불발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치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오는 9일 개최된다.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법안 상정 대신 공청회를 통해 논의의 불씨는 이어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또한 논란이 됐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접 부의 논의도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공공의대법을 놓고 큰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조속히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의정협의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법안 상정을 통한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겨울철 들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아직 의정협의체 논의 조건인 코로나19 종결을 논하긴 이르다는 여론이 많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에 착수했지만, 코로나19 재감염 추정치와 중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은 의정협의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기준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자의 구성비(재감염 추정 비율)는 10월 4주 9.51%, 11월 1주 10.36%, 11월 2주 10.68%, 11월 3주 12.11%로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이상민 제2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주 들어 확진자 증가세는 정체됐으나 중환자 수가 우샹항 추세에 있다. 사망자 수도 하루 평균 40명대를 기록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공의대법 관련 법률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발의된 공공의대법들 대부분이 의사면허 취득 이후 해당 지역에 10년 장기 의무복무를 명시하고 있어 직업수행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여부와 실효성 문제까지 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다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조차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의정협의체도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른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야 의견 차이로 인해 앞서 법안소위 개최 일정까지 두 차례 연기됐다. 이에 여야 간사는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대신 공공의대법 공청회를 열어 논의의 불씨는 이어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2법안소위도 각각 6일과 7일 열린다.
 
한편, 의료계 최대 이슈인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오는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은 해당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는 이유로 본회의 직접 부의를 고민하고 있다. 다만 간호법의 경우 상임위를 통과한 지 이제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야당 주도로 법사위 패싱을 감행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정기국회 일정은 끝났지만 이후 임시국회에서 재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있다. 민주당이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선공통 공약추진단 논의 우선순위로 간호법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더라도 국회는 대통령이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임시국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야당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접 부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사위 간호법 계류가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법사위 패싱은 야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찬반여론이 팽팽한 상황이라 명분도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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