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오는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가산과 감산을 최대 5배 상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통해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 확대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복지부는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기본진찰료를 제외한 금액) 1%를 가감지급하는 것을 개선해 그 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복지부는 당초 최대 3%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5%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은 외래관리료 가산 지급률이 현재 1%에서 최대 5%로 상향된다.
반대로 복지부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의원에 대해서는 외래관리료 감산비율을 1%에서 5%로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대책으로 가산기관이 현재 197개에서 3478개소로 늘어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천만 원에서 약 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백만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하루 천명 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라면서 "의원은 하루 천명 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높아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의료기관에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해 개선안 시행 전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적정 항생제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학회, 협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에 대한 사용지침을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감산 기준 단계적 확대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 항생제 내성감소를 위해 관련부처, 의약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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