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 의료법 제88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처벌을 강화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면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있는 의료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이 없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면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의료인들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처벌 상한을 3년으로 높여 긴급체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상태다.
반면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긴급체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충격적"이라면서 "의료법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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