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4.01 06:41최종 업데이트 21.04.0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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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치매 환자 신속한 치료 할 수 없어"...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 포함 반대

신경과학회, 치매관리법 개정안 반대 탄원서 1만장 모아

대한신경과학회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한다"며 "외국 치매전문가들도 정부 개정안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과학회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 인력 전문과에 한방신경정신과를 추가하면서 한방신경정신과 의사만 있어도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가능해진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병원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며칠 사이에 약 1만여명이 정부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신경과학회는 "더욱이 치매 전문가 학회들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개정해 중증 치매환자들의 입원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과학회는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하는 이상행동이 심한 치매 환자의 사망률은 74%, 뇌졸중 발생률은 35% 증가하고 심근경색, 신체 손상, 낙상 등의 위험이 정상 노인보다 현저히 높다. 그래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매전문가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내 의학 전문학회들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각종 학술 토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외국에 알려지자 외국 치매전문가들은 큰 우려와 함께 자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과학회는 "치매가 진행하면서 약 50%의 환자가 이상행동(통제 안 되는 공격행동, 망상, 환각, 배회, 우울증, 씻고 먹기 거부하기, 욕하기, 울고 소리 지르기 등) 증상으로 환자와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중 증상이 심한 10%는 지역사회에서 수용이 어려워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해 즉각적인 보호, 특수한 약물 치료와 원인의 감별을 위한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경과학회는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은 뇌 회로의 장애(disruption in brain circuitry)로 발생하는데 주요 유발 요인은 급성 내과/신경과 질환, 통증, 성격 문제, 정신질환, 피로, 불면증, 공포 등이다. 따라서 신경과, 정신과 치매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이상행동이 나타난 치매환자 증상의 치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만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가족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절대로 한의사가 할 수 없다. 이는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과학회는 "정부는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치매관리법의 개정안을 철회하고 치매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 치매관리법이 중증 치매환자를 죽이는 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이런 비민주적이고 정치적인 폭거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경과학회는 "대통령이 약속한 치매 국가책임제가 정치적인 논리로 변질-퇴보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만 1년에 5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국⋅공립병원에 국한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민간병원에도 확대해 입원이 필요한 중증 치매 환자들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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