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6일부터 ‘2018년 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를 시행한다고 13일 공고했다.
시행 기간은 현장조사의 경우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서면조사는 종료 시까지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에 관한 부당청구 의심기관 5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현장조사는 요양병원 3곳, 의원 11곳, 한의원 5곳, 치과의원 3곳, 약국 1곳 등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서면조사는 의원 3곳, 약국 30곳 등 33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며 서면조사는 약국 조제료가산 불일치 상위기관,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의심기관,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16일부터 2주간 의료급여에 대한 현지조사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기관수는 병원 3곳, 의원 3곳, 한의원 2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등 총 10개소다.
심평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 등에 관해 조사할 예정이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