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봉직의협의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전임의 10명의 경찰 고발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응급실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6일 수도권 의료기관 소속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후 이틀 뒤인 28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9명·전임의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응급의학과 봉직의협의회는 응급의료의 최일선에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며, 코로나19의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격동의 현장을 지켜온 응급의학과 봉직의사 단체라고 소개했다.
협의회는 “매번 필수라고 말하는 응급의료에 과연 지금까지 정부는 얼마나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왔었는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로만 하는 ‘덕분에’ 이벤트가 아닌 상식적인 지원과 관심”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혹은 정부의 정책에 동의해서 응급의료현장을 지켰던 사람들이 아니다. 코로나 19의 재확산 위기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을 지적하는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행정처분을 무기로 겁박하는 것은 응급 의료현장의 모든 응급의학 전문의들에 대한 협박인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협의회는 다음의 세 가지를 선언하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최전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들의 선도적인 단체행동을 적극 지지한다
둘째, 무리한 졸속 4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전공의, 전임의들이 빠른 시간내에 현장에 복귀해 일할 수 있도록 하라.
셋째, 10명 전공의 고발에 대한 철회가 없다면 9월 7일 총파업과 함께 필수업무를 제외한 응급실의 업무를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추가적으로 단체행동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