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30 18:39최종 업데이트 20.08.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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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환자만 피해보고 전공의는 아무런 피해 없는 것 납득 안돼”

“응급실, 중환자실 등 진료 거부 행위는 극단적인 방식...이들에 먼저 법적 절차”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의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회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선을 넘은 불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복지부는 "환자들만 피해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신분, 고용, 생계 문제에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으려 한다"며 전공의 파업 지속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강한 비판도 내놨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파업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수 국민들도 같은 심정이다. 지금 즉시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운을 뗐다. 

손 대변인은 "더 이상의 파업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법적 행위"라며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위중한 환자들만 피해를 받고 있다.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환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 넘기고 전공의들은 어떤 신분상, 고용적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일부 의대 교수들 중 전공의들에게 어떤 피해라도 발생하면 진료 거부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며 "진료 거부로 환자들은 인명 피해를 받고 있는데 왜 같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어떤 고용, 신분적 피해도 입어서는 안되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이 없다면 정부와 국민 모두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대변인은 "의사수 확대를 반대하는 이번 단체행동은 환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제도적 문제로 환자가 피해를 볼 이유는 전혀 없다"며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고의로 단체행동을 이어간다면 환자들에게 피해가 야기되고 이는 부도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극단적인 방식이다.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사면허는 믿음에 의해 주어지는 사회 독점적 권한이다. 이 같은 믿음이 위협받는다면 정부는 환자 보호를 위해 법에 따른 국가 의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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