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06 12:41최종 업데이트 22.10.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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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성분 ‘엑소좀’ 포함된 ‘스킨부스터’…버젓이 의료기관서 주사 시술

[국감 2022] 최혜영 의원 “인허가 범위 넘어 사용, 관리 미흡”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왼쪽),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오른쪽)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피부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며 유행하고 있는 ‘스킨부스터’의 엑소좀 성분이 화장품으로 인허가된 물질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복지부에 인허가 범위를 넘어 엑소좀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스킨 부스터’라는 주사 시술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보톡스나 필러보다 이물감이 적고 시술 시간도 짧은 스킨 부스터라는 주사가 유행을 하고 있다. 온라인 홍보나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엑소좀이라는 물질을 피부 진피증에 주사하는 시술이다. 동안 피부를 만들어주고 항노화 탄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주사 시술 장면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그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피부 진피층에 주사하는 시술은 의료 행위이며,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만들었다는 엑소좀이라는 물질은 의약품으로 보인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스킨 부스터 주사로 피부에 주입하는 물질 중 엑소좀이 식약처에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품목 유형과 제조 공정에 대한 문제는 식약처의 문제지만, 제품의 인허가 후에 의료기관이 그 제품을 허가 범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관리해야 할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식약처가 정한 인허가 범위를 넘어 화장품을 피부 주입 시술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대한피부과학회에서도 지난해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스킨 부스터를 피부에 주입 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를 인지하고 회원들에게 위험성을 안내하고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에도 해당 주사를 맞고 염증, 흉터와 같은 부작용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엑소좀 화장품을 피부에 주입한 의료기관과 환자 부작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의원실로 결과를 보고해 달라. 또 엑소좀 화장품을 주사 시술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오해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홍보 영상이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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