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환자의 치료방법 선택에 대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부정되고 추후 환자의 상태 악화에 대해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판결은 상급법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1월 소장폐색 환자에게 수술을 진행한 외과의사에게 수술 지연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소장의 괴사 등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진료기록 감정에서 “혈변이나 CRP 수치 증가 소견을 보이는 시점에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했어야 하지만 수술 시기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의학적인 수술 지연으로 환자에게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소장의 괴사 등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혀, 실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또 의사 형사처벌로 의료계 '발칵'…'의학적 판단으로 수술 지연' 외과의사 금고형]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장폐색 환자의 수술 지연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이후 발생한 악결과를 이유로 당시 의학적 판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번 판결로 고의성이 없는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에 대해 의사가 형사처벌될 수 있다면 사망률이 높거나 후유증이 큰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수술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적절한 의료 행위가 없으면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필수 진료과의 의료행위는 '방어진료', '소극적 진료'를 초래해 중환자일수록 환자 치료를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된다. 이는 위중한 환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게다가 필수 의료과 전공의 지원이 붕괴된 현 의료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중대한 판결이다.
이런 판결을 막으려면 고의성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위축되지 않는 진료를 보장해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법조항을 삭제하거나 삭제가 어렵다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의료소송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은 의료사고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면 의료 과실을 인정, 손해 배상을 명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은 의사의 과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 의료과오로 의사가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형사적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정한 부작용과 합병증의 위험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해가 갈수록 필수의료 진료과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사실을 법원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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