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7.23 12:05최종 업데이트 24.07.23 12:05

제보

복지부, 9월 전공의 모집정원 제출 안 한 병원 페널티…전공의 미 채용 시 사전보고해야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수평위 전문가 위원, 3→5명으로 늘리는 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페널티는 물론 사전에 제출한 전공의 정원에 맞춰 전공의를 채용하지 않는 병원에도 지침 미준수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선발된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교수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문제가 가시화되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3일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강행…"전공의 미채용 시 복지부가 채용 권고 가능"

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의 지원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권 지원관은 "정부는 수련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진료 공백 해소 등을 위해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며 "복귀한 전공의들은 전공의 자격 취득 시기에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 사직 처리 결과와 하반기 전공의 모집정원을 제출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 검토를 통해 내년도 정원 결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날 복지부는 일부 의대 교수 비대위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으로 뽑은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권 지원관은 "용기를 내서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일부 교수들의 입장에 유감"이라며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대다수 교수들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수련병원 교수들이 수련병원 방침과 달리 하반기에 전공의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복지부는 미채용 시 합당한 이유를 수평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지원관은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는 병원이 전공의 정원에 준해서 선발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은 전공의 정원에 최대한 맞춰서 선발하라는 것"이라며 "(수련병원이) 전공의 정원에 준하지 않고 전공의를 채용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채용을 권고할 수 있다고 본다. 지침을 끝까지 준수하지 않으면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른 지침 미준수에 대한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보이콧이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정부는 실제 의대 교수의 교육 보이콧이 가시화될 시 법적 조치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 2명 늘린다면서…'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한정

한편 정부는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늘리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지원관은 "현재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나 대한의학회 등의 추천 전문가 위원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이라는 점에서 전공의가 아닌 다른 전문가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지원관은 "복지부 추천 전문가를 늘리는 입법예고안은 전공의 추천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의 추천 인원수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기반으로 오는 8월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 지원관은 "이를 기반으로 오는 8월에는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의료개혁 진척 사항에 대한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