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의 92%는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켜 처벌할 경우 수술 중단에 동참하겠다고 응답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5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에는 산부인과의사회 회원 2812명 중 1800명(64%)이 참여했고, 이중 1651명(92%)이 인공임신 중절수술 중단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인공임신 중절수술 중단 반대에 투표한 산부인과 의사는 149명(8%)에 그쳤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인공임신 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키자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 의사로 낙인 찍으려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진료중 성범죄 ▲대리수술 ▲진료 목적 외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불법 인공임신 중절수술 등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의사를 최대 1년간 면허정지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흡한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수술에 응한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정부가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처분한다면 의사회 차원에서 낙태수술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산부인과 의사들이 집단 반발할 조짐을 보이자 보건복지부는 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정지기간을 현재와 같이 1개월로 원상 복귀시켰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병원을 폐원한 사례도 있고,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주고 있지만 일부 언론은 돈벌이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 중절수술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 때까지 처벌을 유예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모자보건법 상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했거나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했거나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낙태시술은 모두 불법이며, 형법 제270조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회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없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단언했다.
여성계 역시 낙태죄 폐지와 함께 불법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 처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복지부가 사회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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