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 이후 봉직의로 취업한 의사들이 다수 부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성남시의사회 실시한 올해 4월 한 달간 '사직 전공의 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다수 사직 전공의들이 계약서 미작성, 임금 누락, 근무조건 일방 변경, 부당한 해고 통보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우선 '서면 계약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근무를 시작했다'고 응답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6건(35%)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계약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접수·수납 등 본연이 아닌 업무까지 요구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외 다운계약서 강요, 연차수당 및 오티수당 미지급, 중도 퇴사 시 환급금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당해고 사례도 있다. 문자로 해고 통보, 하루 전 계약 종료 고지, 자발적 퇴사로 위장 처리 강요 등 절차상 정당성 없이 계약이 종료된 사례도 접수됐다.
법률 검토를 맡은 이성진 노무사는 "전공의 사직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고용주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사 역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근로자이며, 병원 측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캠페인 ▲의사 대상 법률상담 창구 운영 ▲부당행위 신고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태 회장은 “사직 전공의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성남시의사회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의사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곧 환자의 생명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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