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13 14:39최종 업데이트 19.07.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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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항의 행렬...식약처 '의사 허위·과대광고→한의사·치과의사' 정정보도자료 배포

의료계 "의료법상 정확한 용어 표기해야…고의적 의사 죽이기, 절대 안돼"

▲식약처 정정자료 메일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라고 표기했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적발 사례에 대해 13일 의료법상 명확한 용어로 수정한다는 정정 보도자료를 냈다. 

앞서 식약처는 10일 의료전문가까지 동원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적발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식약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의료단체 관계자가 관련 사실을 면밀히 확인해 메디게이트뉴스에 제보했고 이에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의사'라고 적발한 사례들이 전부 한의사와 치과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예시로 든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제품 9개 중에서 8건은 한의사가 만들었고 1건은 치과의사가 만든 것이었다. [관련기사='의사가 허위·과대광고했다'는 식약처 발표, 알고보니 전부 한의사·치과의사]. 

당시 식약처는 일반 소비자들은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모두 의사로 알고 있으며, 의사라고 표기해야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실시간으로 수백명 이상 의사들에게 SNS에서 공유되며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특히 적발 사례 대부분이 한의사라는 사실에서 의사와 한의사는 전혀 다르다며 반발했다

의료계의 항의가 이어지자 식약처는 13일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가 아닌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했다.
▲식약처 보도자료 정정 내용 

식약처는 자율광고심의 위반에서 ○○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치과의사가 만들었다고 정정했다.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또한 식약처는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을 △△△한의사가 만들었다고 정정했다. 해당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위반으로 적발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기관과 언론부터 정확한 용어를 써줘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통칭해 의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 죽이기'라는 고의적인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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