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1.14 09:58최종 업데이트 22.11.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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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횡령사건 발생한 건보공단…기관경고·책임자 3명 중징계 처분

진료비 지출·관리 정보시스템 정비 및 조직·인사분야 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 주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원 횡령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 특별감사에서 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해당 직원 소속 책임자 3명에 대한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받았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지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횡령 사건의 당사자인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 모 팀장은 올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 보류액 46.2억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계자 책임 소재,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관리 실태 전반 및 그 적정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으며,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하여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규정 미비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 미비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 누락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감사단은 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팀장인 직원 한 사람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하면서 직원 한 명에 의한 횡령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단은 또 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단의 인사규정과 지난 7월 형식적인 자체점검만으로 인사관리를 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나아가 횡령 사건 당사자가 본인이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실장 및 부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도 꼬집었다.

복지부는 "처분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처분임을 의미"한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이행함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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