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01 10:02최종 업데이트 26.06.01 10:02

제보

건보노조 “차기 이사장 임추위 구성 위법”…정기석 이사장 퇴진 투쟁 돌입

공단 구성원 대표 몫에 ‘복지부 전직 차관’ 선임 논란…“공운법 취지 훼손”

노조, 6월 1일부터 퇴진 투쟁…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예고

국민건강보험노조가 1일 공단 이사회에 항의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두고 노동조합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정기석 이사장 퇴진 투쟁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공단 이사회가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위원으로 노동조합 추천 인사가 아닌 복지부 전직 차관을 선임했다며, 이는 공운법과 공단 내부 규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일 건보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임추위는 총 5명으로 공단 비상임이사 3명과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인사 중 1명은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포함돼야 한다.

공운법 시행령 제23조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해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선임하도록 하면서,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보공단 임원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정도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노사협의 또는 공단 구성원 투표 등 공단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공단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영진이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17년부터 임추위원 선정 과정의 공운법 위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나, 이번 차기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단 경영진은 지난 5월 21일 차기 이사장 임추위 구성과 관련해 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임추위원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5월 28일 오전 이사회에서 경영진이 지명한 임추위원을 결정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5월 26일 공단 구성원 대표 몫의 임추위원에 대해 공단 경영진 추천 1명과 노조 추천 1명을 각각 후보로 세워 전체 구성원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정기석 이사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후 5월 27일 긴급히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를 실시했다. 건보노조와 업무지원직 노조 투표 결과, 노조 추천 후보는 공단 전체 구성원 1만6495명 중 과반을 넘는 1만95명의 찬성을 받았고, 투표자 기준 찬성률은 92.8%로 집계됐다.

하지만 5월 28일 이사회에서는 노조가 투표를 통해 추천한 후보가 아닌,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공단 비상임이사가 추천한 복지부 전직 차관이 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임원추천위원으로 의결됐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특히 이번 임추위 구성으로 복지부 전·현직 관료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차기 이사장 임추위원 5명 중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포함한 공단 비상임이사와 복지부 전직 차관이 포함되면서, 복지부 출신 전·현직 관료가 임추위의 40%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공운법 제정 당시 임원추천위원회에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취지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복지부 차관을 지낸 인사가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임추위원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지난 5월 28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기석 이사장의 퇴진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6월 1일부터 정 이사장 퇴진 투쟁과 함께 복지부 전직 차관의 임추위원 자진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임추위원 재선임을 요구하며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공단 이사회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공운법 제29조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가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