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1.24 14:25최종 업데이트 25.01.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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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미선발자' 도입하면 부족한 공보의 더 줄어…의료계, 국방부 훈령 개정안 결사 반대

성남시의사회, 국방부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불평등 조장…지방 의료 공백 심화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방부가 최근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입영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성남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무사관 후보생은 장교 신분 포기 및 일반병 입대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군으로, 이미 불공정한 병역 제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 형태뿐 아니라 시기 선택권마저 박탈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 시행 시, 의무장교 초과 인원 관리라는 명목 아래 군의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충원도 지연돼 지방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선발 인원을 2023년 904명에서 2024년 642명, 2025년 250명으로 대폭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전역 예정 공중보건의사는 512명으로, 단 1년 만에 262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성남시의사회는 "공보의 수의 대폭 감소는 지역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다. 의료 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심지어 국방부는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을 설 연휴를 포함한 10여 일로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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