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1.22 14:55최종 업데이트 25.01.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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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현역 미선발자 신설로 군의관 부족 문제 해결?…일반병 입대만 가속화시킬 것”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훈령 개정안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초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에 대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공의들은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돼 왔는데,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하여야 함에도, 본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의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다. 또한 이는 다른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훈령에만 신설하는 임시변통적 입법으로서, 병역 관련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무엇보다도 이 개정안은 수련을 중단한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설익고 무책임한 대책으로, 현 사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방부가 의무장교의 인력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훈령 개정을 통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분류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한다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강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병역 문제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적어도 경과규정 병설 또는 시행일 조정 등을 통하여 현재 훈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국방부는 향후 군의관 수급에 차질을 우려해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하여 의무장교 초과 인원 관리라는 단기간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 사태 해결 없이는 향후 군의관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봤다. 

의협은 또한 "국방부가 수년씩 군의관 선발을 대기해야 하는 입영 정책을 도입한다면, 국방부의 극히 단순한 생각대로 평년 입영 대상자와 통상적인 군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시적인 조치로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 입영 대기기간에 수련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며, 입영 대기로 인해 수련기관의 인력 공백은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개정안은 모두 국민의 한 사람인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신성한 병역 의무의 평등성과 공정성을 해치며, 체계정합성을 잃어 법령의 통일성을 해치고, 현 사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법"이라며 "국방부는 훈령 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해달라"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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