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의대 교수 노조와 학교 측의 단체교섭에 대해 중재재정을 할 때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재재정은 노조와 사측이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내리는 판단으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간 중노위는 교수노조들이 제출한 근무시간 결정 중재 요구도 외면하며 사측에 유리한 입장을 유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아주의대 교수노조)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중재재정 결정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중노위가 지난 2022년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재단인 대우학원과 단체교섭에서 합의가 불발된 ‘근무시간’과 ‘임금’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중재재정 결정을 하면서 ‘근무시간’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주의대 교수노조와 같은 교원 노조는 쟁의 행위가 불가능해 단체교섭이 불발될 경우 중노위의 중재 내용이 최종적인 단체협약으로 간주된다. 당시 노조는 임금인상률과 근무시간 결정을 중재 사항으로 제출했지만, 중노위는 근무시간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중재에 앞서 중노위가 제시했던 조정안에서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노사가 함께 전문기관을 선정해 6개월간 조사·연구를 실시(소요 비용 사용자 측 부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하지만 해당 조정안은 노조와 사측 모두 거부했고, 중노위는 이후 기존 조정안에서 근무시간 부분을 제외하고 임금인상 부문만 담은 판단을 내놨다.
법원은 이에 대해 중노위의 ‘부작위’라고 판단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중노위가 “근무시간에 관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봐 중재재정에서 ‘근무시간’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부작위가 아닌 ‘소극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일축했다.
또 “중노위가 중재재정에서 근무시간에 대해 명시하지 않기로 하는 소극적 판단을 한 거부처분을 했다고 보더라도, 노동위원회규칙에서 정한 교원노동관계의 중재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역시 위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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