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6.09 14:50최종 업데이트 25.06.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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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못 받는데 경찰이 환자이송 감행 후 폭언…응급실 의사들, 경찰서 항의 방문

적절한 판단 근거한 수용불가 통보, 진료거부 아니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다

사진=대한응급의학의사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9일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언 및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기 위해 대전유성경찰서를 방문했다. 

앞서 지난 3일 새벽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자살기도 일산화탄소 중독환자의 119 수용문의가 접수됐다.  

당시 의료진은 기존 중증환자 처치로 인해 수용불가 여부를 밝혔음에도, 출동한 경찰은 무작정 해당병원으로 환자이송을 감행하고 환자분류소에서 응급의료진에게 “호흡기내과 호출해라, “당직교수 나오라고 해라"는 등의 폭언과 진료방해를 했다. 

분류소의 응급의료진이 수용이 불가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진료거부라며 형사입건을 언급하는 부적절한 언행과 공권력의 남용을 벌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응급의학의사회는 경찰서 항의 방문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시 사전에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적절한 응급처치의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이다. 적절한 판단에 근거한 수용불가 통보는 진료거부가 아니며 형사입건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본인의 판단으로 응급의료현장에서 진료를 방해하고 응급의료진에 폭언과 협박을 한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병원상황을 무시한 경찰의 반복적인 폭언과 형사처벌 압박은 공권력의 남용"이라며 "환자처치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부당하게 감정노동과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고, 이는 환자 치료 지연에 따른 심각한 안전의 위협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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