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연이은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반의사불벌죄, 주취자 감형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벌칙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 이사는 “응급실 안전을 위한 법은 지금도 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며 “법 적용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이사는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경찰의 안이한 문제 인식과 소극적 대응을 개선해야 한다”며 “응급실 폭력에 대한 표준화된 경찰 대응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현장은 생사의 기로에 있는 응급, 중증 환자부터 비응급, 경증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군이 혼재해있다. 그러므로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류 이사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응급진료방해 벌칙조항 강화 필요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응급의료현장의 공권력 강화 △응급실 경비 인력 운영에 대한 지원 등을 제시했다.
류 이사는 “벌칙 조항 강화를 통한 폭력 방지와 함께 경비업법 개정으로 응급의료현장의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취약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경찰 배치 또는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류 이사는 “현행 법규의 문제점은 사후 처벌 조항만 있다는 것이다”라며 “폭행 예방과 관련된 법 조항이 거의 없다. 특히 폭행 사전 억제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측도 의료진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폭행 사건 발생 시 피해 의사를 법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민사소송에 필요한 경비 지원도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전 이사는 “법 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무집행방해 수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 발생 시 최대 형량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형량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건수가 2017년 400여 건이라고 알려졌는데 실제 현장은 그 수치의 열배 이상이 될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가중처벌을 강화해 최대 형량만 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 형량을 정하고 반의사불벌죄 배제, 주취자 감경 조항 삭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금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주취자 관리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는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다”고 전했다.
정부도 의료 현장 내에서의 폭력 문제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재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불가하다. 특히 응급실에서의 폭력은 더욱 그렇다”며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진료현장 내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박 과장은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와 관련해) 항상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경찰청과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 발의한 많은 법안도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보완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응급실에서 폭행을 당하면 대부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병원 내에서도 법무전담팀을 마련해 반드시 처벌해야할 대상자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