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2.27 13:43최종 업데이트 21.12.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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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집 발간

사례 공유로 불법개설기관 근절 공감대 확산 목적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자병원 행정조사 관련 적발사례를 모은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찰∙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로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및 약국 8개 유형의 46개 사례를 수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인테리어 업자인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와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약국의 경우는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 운영한 사례 등이 수록됐다.

복지부와 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폐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개설 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은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5.5%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료 증가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사무장병원의 효율적 퇴출을 위해 공단 직원에게 특별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12월 정기 국회에 상정돼있으나 심의 보류 안건으로 분류돼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통해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이해하고, 신고활성화 등 공단과 국민이 함께 사무장병원 퇴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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