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2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과 탄압을 목적으로 의료인 면허를 볼모 삼아 과잉 처벌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정기 국회에서는 의료인 면허와 관련된 의안이 의결되지 않았지만 여당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유사한 의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다. 급기야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고, 재교부 기간을 늘리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의안은 지금까지 발의됐던 유사한 8개의 의안을 묶어서 대안 법안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인이 의료 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했다.(안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안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
또한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했다(안 제65조제2항 단서).
이에 병의협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 직종에서 높은 준법 수준을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 직업들이 법의 적용과 이용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직업들이다. 법률 관련 지식의 전문가로서 본인 전문 분야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직업윤리에 충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병의협은 “반면 의료인은 법률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의료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높은 직업윤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료와 연관된 부분에서 요구해야 타 직종과 형평성이 맞게 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국민을 위해 공적인 일을 하는 지자체장, 국회의원, 장관 등의 고위 공직자들은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필요하다. 직업 선택에 있어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맞다"라며 "그러나 현재는 고위 공직자 중에는 심지어 전과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과 같은 전문직에만 높은 윤리 수준을 강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의료인들은 일시적인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금고 처벌도 받고 최소 5년 이상 의료인으로 일할 수 없게 되는 이중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유사한 실수를 한 번만 더하면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면허 교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적으로 면허가 박탈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의료인들은 정부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주도 및 참가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정부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이는 모든 의료인들에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노조원으로 속해 있는 보건의료노조나 공공운수노조 측에서도 즉각 국회를 향한 항의 입장을 표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국회는 전문직의 높은 직업윤리 수준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불필요한 피해자만 양산하면서 오히려 의료인에 대한 탄압과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짙은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회가 높은 직업윤리 수준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의료인 면허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 전에 국회의원, 지자체장,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결격 사유 규정을 먼저 강화해 국민 앞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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