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19 19:10최종 업데이트 23.09.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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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2소위서 계류, 복지부 통합대안 늦어진 탓…"여야 이견 적어 11월 통과 유력"

의료계-문신사 단체 이외 미용계 목소리도 듣자 주장 나와…필수의료지원법도 계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문신업법)이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위원회에 계류됐다. 다만 재차 논의 시엔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날 필수의료지원법도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제2법안소위를 열고 문신사법과 필수의료지원법 등 법안 67건을 심의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이었던 문신사법에 있어 여야 이견은 적었다.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용화된 것에 비해 관련 법안과 제도가 없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다만 11건에 달하는 관련 법안을 통합해 문신사법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보건복지부 측에서 통합 대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다음 회의 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의료계와 문신사 단체 간 쟁점을 조율하던 것에 더해 미용사 단체들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는 견해가 일부 의원들에 의해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날 2소위에 참석했던 복수 위원들에 따르면 문신사법은 10월 국정감사 이후 11월 경에 상임위 통과가 유력하다. 

복지위 2소위 야당 관계자는 "원래 오늘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의원들이 많았다. 복지부에서 통합안만 마련해 온다면 아마 11월, 아무리 늦어도 12월 내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소위 여당 관계자도 "추가로 의견을 듣기로 한 미용사 단체 쪽에서도 법안 자체를 반대하거나 하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법안 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젠 직역간 갈등보단 제도 내에서 원만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한편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과 필수의료사고에서 의사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도 복지부가 통합 대안을 마련해오긴 했지만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반대에 의해 통과가 무산됐다. 복지부 안이 대상을 다소 노인 환자에 국한하면서 통합돌봄 대상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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