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을 통해 환자의 본인확인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의약계의 우려에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편리한 본인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QR코드 개발을 비롯해 본인확인 예외 등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약계의 협조를 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5월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을 앞두고 7월 31일 의약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그간 정부는 요양기관 대부분이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기만해도 진료를 제공하고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을 감행했다.
해당 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단은 이날 "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구축을 완료했으며,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약계의 협조를 구했다.
한편 의료계는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행정절차 부담이 늘어나고, 법 시행으로 환자의 요양기관 접근성 저하 및 취약계층의 진료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본인확인 과정에서 환자들의 불편이 커져 의료기관에 제기될 민원 등의 우려가 큰 만큼, 19세 미만 미성년 환자와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확인 방안과 예외사유 명문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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