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강원도 원주 소재 상지대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실습하는 본과 4학년 한의대생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건강보험을 청구, 지급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상지대 한방병원의 11월 30일자 내부 공문에 따르면, 상지대 한방병원은 지난해 6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습한 한의대생들의 입원체험 실습 과정에서 한의대생들을 건강보험 환자로 등록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청구작업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상지대 한방병원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병원 실습을 나온 상지대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입원체험실습'을 제공했고, 학생들은 체험이라는 명목 하에 입원 수속 및 검사를 받는 등 각종 한의 실습 체험을 했다. 상지대 한의대의 한 학년 인원은 보통 60명에 이른다.
병원 측은 이 과정에서 '실습생'이라는 별도 표기나 '일반' 등록이 아닌, '건강보험 환자'로 전자의무기록(EMR)에 등록했고 입원 기록만큼 건강보험금을 청구, 지급 받은 것이다.
병원의 공문에 따르면 "병원 입원체험실습 과정에 한의과대학과 한방병원 소통부재로 일반으로 접수돼 진행돼야 하나, 건강보험으로 접수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사실을 3분기 보험청구 및 심사 입금 작업을 시행하던 중 발견해 12월 중에 심사조정 청구하고자 한다"고 돼있다.
이에 대해 상지대 한방병원 측은 이 같은 청구가 처음 있는 일이며, 착오청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상지대 한방병원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건강보험 청구 작업을 하다 스스로 실수를 발견했다. 이전에는 그런 적(실습 학생들을 입원환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청구)이 없었으며, 처음 있는 실수였다"라며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직후 심사 조정청구를 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의사만 이용할 수 있는 다음 카페 '푸어닥터(poordoctor)'에도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해당 사실을 처음으로 커뮤니티에 알린 익명 글은 순식간에 한의사 커뮤니티 내 회원들에게 퍼져 나가면서 문제로 지적됐으나, 해당 글은 현재 블라인드 처리된 상태다.
해당 글에 따르면 "상지대 한의대는 여러 해 동안 자교 한의대생들을 부속 한방병원에 보내 실습을 진행했고, 학생들은 실제 환자복을 입고 밤에는 병실에서 잠을 자고 외출을 제한 받는 등 실습을 받았다. 상지대 한방병원은 학생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학생들이 입원 수속을 밟은 것을 토대로 건강보험을 허위 청구했고, 일각에서는 학생들을 이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병원 측이 스스로 실수를 인지해 재심사를 조정 청구할 때까지 심평원과 건보공단 역시 착오청구 문제를 알아내진 못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진행 중인 심사 접수 및 절차 과정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상지대 한방병원의 재심사 조정 청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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