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의료기관 부담 줄이고 공정한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