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또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해당 분만 의료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분만 의료기관은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보상재원을 지출하고 있었던 셈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도 분만 의료기관에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부담 의무화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던 바 있다.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윤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며 "적은 예산을 활용해 분만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보상재원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4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를 보상의 범위로 개정해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재원의 100%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보상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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