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7.01 16:05최종 업데이트 22.07.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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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의사 스스로도 체념했다…산에 있는 나무보다 보호 못받아"

"비폭력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신설해 중소병원 지원 절실…반의사불벌죄 삭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규정 필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 대상 범죄를 막기위해 가해자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기존에 언급되던 대안과 더불어 의료기관 응급실과 외래진료실 내 폭행을 막기 위한 환자안전관리료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관리료는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만 있을 뿐이고 이마저도 낙상과 욕창예방 관리에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경기 용인 한 종합병원과 부산대병원에서 잇따라 응급실 내 폭행 및 방화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 안전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비폭력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신설해야…소규모 중소병원부터 재정 지원 '절실'

이날 토론회에선 보복성 폭력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가해자 처벌 강화와 반의사불벌죄 폐지, 응급실 안전 강화를 위한 구조 변화 등 다양한 대안이 도출됐다.  

특히 이목을 집중시킨 방안은 환자안전관리료 신설이었다. 의료기관 내 안전 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함께 대형병원과 달리 중소병원들의 의료기관 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제기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발언하는 대한병원장협의회 이성필 기획이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병원장협의회 이성필 기획이사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과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안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필요성에 비해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정적 지원은 너무 빈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성필 기획이사는 "의료기관이 보안시설처럼 출입구부터 모든 구역을 통제할 수는 없으나 경찰 출동전 일차 대처를 위해서 최소한의 보안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만 있을뿐 응급실 및 외래진료실의 환자안전관리료는 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기획이사는 "그나마 있는 환자안전관리료도 폭력행위에 대한 예방관리료가 아닌 낙상, 욕창예방 관리 등 일반환자 관리 내용을 포함해 입원 환자 일인당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자안전관리료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00~200병상 미만 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담인력 배치, 보안관리기준(비상경보장치, 보안전담인력 1인이상 배치)을 충족해야 환자관리 수가가 지급된다. 

환자관리료의  환자당 1일수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980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260원,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2690원, 200병상 이상 병원은 3300원이며 100~200병상 미만은 1240원, 요양병원은 1520원이다. 
환자안전관리료의  환자당 1일수가. 사진=대한병원장협의회 이성필 기획이사 발표자료

이성필 기획이사는 "현재 수가 기준에 따르면 100병상을 가진 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병실이 한달동안 만실이라고 할지라도 입원환자안전관리료가 372만원에 불과하다"며 "이 비용으로 보안전담인력 한명 배치를 하면 이분은 휴일도 없이 24시간 1년 내내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응급실, 외래진료실 및 병동에서 발생할 수 폭력행위에 대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반면 1000병상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은 1980원씩 1000병상이니 한달에 5940만원이 지급된다. 결국 지역에서 일차 의료를 담당하면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중소병원들의 응급실과 대학병원의 응급실과 대처인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있었던 살인미수 사건 및 방화 사건 모두 대형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럼에도 폭력행위를 막지 못했는데 동일한 사건이 중소도시의 중소병원에서 벌어졌다면 결과는 더욱 참담했을 것이라는 게 이 기획이사의 견해다. 

그는 "의료기관 내의 폭력 행위에 대해 엄벌이 있어야 하며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당연히 없어져야 하지만 아울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 충분한 예방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별도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도 추가 신설돼야 한다"며 "이는 소규모 중소병원들일수록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의사불벌죄 삭제하고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로 규정하자"

이외 반의사불벌죄 삭제와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2018년 의사가 진료 중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 후 2019년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폭행과 협박, 중상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음주 감경이 적용되지 않게 됐지만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복범죄에 대해 의료계는 분노하지만 더 이상 경악하지도 않고 체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산에 있는 나무보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의 입법적 해결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전혀 억제하거나 예방하지 못했다"며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특별하게 처벌되는 중범죄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인에 대한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도 "의료종사자 폭행이 발생해도 신고가 의무가 아니다. 그렇다 보니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해선 신고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요원도 입구에 배치하기 보단 가능한 진료 현장에 가깝게 배치해 진료 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가 보이는 곳에 있어야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대 이수정 심리학과 교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반대했다. 이 교수는 "일반적인 저지 방안으론 막기 어렵다. 단순히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것 또한 어려워 보인다. 이는 오히려 너무 많은 경범죄를 사건화하게 돼 또 다른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며 "특수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방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폭력전과가 있는 상습 폭력범들을 그대로 놔둬도 되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들부터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내 안전요원을 응급실 입구에 배치하기 보단 가능한 진료 현장에 가깝게 배치해 진료 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가 보이는 곳에 있어야 효과적이라고 제언한다. 사진=대한응급의학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 발표자료

응급실 내 폭력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디자인이 도입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는 "제한된 예산으로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론으로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려면 응급실 내 폭력예방 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응급실 내 안전을 고려한 구조적 장애물 설치와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며 이는 현장 의료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디자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에선 여러 곳에 설치돼 있는 패닉버튼(비상벨) 수를 확대하고 응급실을 외부인이 못들어오게 하거나 못나가게 할 수 있는 락다운 시스템으로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부협회장은 "변호사들은 모든 사람의 편이 될 수 없다. 항상 절반의 적을 만들 수 밖에 없어 의사들보다 더 위협이 많은 것 같다"며 "법률사무소의 경계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이는 약한 자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변호사의 전형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 정치적 실현가능성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같은 곳이나 국선변호인,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같이 공적 자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무소에 대해선 관리비 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보수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경비를 강화할 수 있다"며 "변호사들에 대해선 변호사에 대한 위협을 사법방해로 보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도 "고객이나 환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대응방안은 꼭 필요한데, 특히 신변에 대한 위협이 있을 시 이를 제지하기 위한 대안은 꼭 필요하다"며 "응급실 폭력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과 같은 문제 대응법이 법조인력에게도 필요하다. 응급의료법에서 정한 벌칙 규정 정도는 법조인력 보호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입법이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경찰청 측은 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주진우 범죄예방정책과장은 "2019년 당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폭력 난동 등 위험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보안 인력의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직책 교육 등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출동과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은 병원 응급실과 달리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 갑작스러운 문제 발생해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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