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5.12 12:27최종 업데이트 16.05.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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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차트 '클라우드' 보관 허용

보복부, 고시 통해 '독립된 서버' 문구 삭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차트 기록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행정예고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엔, '의료기관별 독립된 서버 구축'이라는 제한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제약이 사라진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외부에 의료기관별로 독립된 서버를 구축하는 게 사실상 장벽이 많아,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라며, "클라우드 서비스가 사실상 가능한 게 맞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한 고시제정안은 올해 2월 5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간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에만 보관·관리하도록 했던 「의료법 시행규칙」을 '규제개선' 명목으로 개정해, 외부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그에 따라, 보관 장소(내·외부)에 따른 차별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포함한 이번 고시제정안이 마련됐다.
 
새로운 고시에는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을 위임할 경우 갖춰야 할 시설과 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5.13~6.1)에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제정안을 확정해 올해 8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 보관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전자차트 #클라우드 #메디게이트뉴스

김두환 기자 (dhk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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