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빅데이터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아산, 빅데이터센터 개소 컨퍼런스
또 LG전자가 개발하는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관련해서도 임상시험 및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지난 해 말 임상용 고해상 모니터를 출시하고 올해는 X-ray 디텍터를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는 LG전자는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의료 음성인식과 의료 병변인식, 생체신호 인식 기술 개발 및 맞춤형 뷰티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병원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의료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있어서는, 동병원 소속의 박유랑 교수가 다학제 및 산학연 협력체로 임상자료를 시각화하는 오픈 소스 툴을 제공하며 14개국가에서 6억 6천 명의 자료를 모은 OHDSI(Observational Health Data Sciences and Informatics)를 소개하며 공통자료모델(CDM)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다기관 의료 빅데이터의 분석에 대해 "다기관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모델인 CDM을 통해 자료 공유 없이 코드 공유만으로 자료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도 컨텐츠 수용력이나 익명화되지 않은 대규모 임상자료의 활용, 표준용어매핑 등에 있어서의 한계와 CDM 변환으로 인한 자료 손실 발생이 있음을 지적하며 메타데이터화, 유전체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축, 임상자료 비식별화 수행, 표준용어와 더불어 국내 및 병원내 코드 동시 적재 등을 CDM 모델의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한편, 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법제 부분에 있어서는 동병원 소속 유소영 박사가 "건강권 등 개인정보보호권 이외의 권리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유럽과 미국에서 제기된 주장을 소개하며 "규제도 '스몰 데이터' 시대에서 '빅데이터'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전체 연구에 있어서 적용되는 생명윤리법 내 인체유래물 연구 및 기증 동의서 제도와 관련해서는,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별자가 제거된 상태에서 연구자에게 분양돼 개별 연구자의 정밀의료 연구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계 및 연구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 활용·제공이 가능토록 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기관위원회(IRB) 승인을 거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생명윤리법'이 충돌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개인정보법제 개정과 유럽(EU)의 GDPR 개정 사례를 들어 "데이터의 합법적 활용 가능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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