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행,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으로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던 의료계에 모처럼 훈훈한 온기가 돌고 있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의대생들이 전공의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 선배 의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회장 조중현, 이하 의대학생협회)는 4일 전공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대학생협회는 "학생들이 상상했던 미래는 비록 몸과 마음이 힘들지라도, 힘든 수련과정을 이겨내고 결국 진정으로 환자를 위할 수 있는 의사, 우수한 의료 역량을 갖춘 의사로 성장하는 미래였다"고 환기시켰다.
의대학생협회는 "하지만 의대생들이 목격한 수련환경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양질의 수련이 어려워지고 결국 수련기간이 연장되며 또다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는 불합리한 미래였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초과 근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현실은 의대생들에게 불안한 미래로 다가왔을 것이다.
의대학생협회는 "2015년 12월 3일 전공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는 불안한 미래를 고민하던 의대생들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밝혔다.
의대학생협회는 "의료계의 염원이었던 건강한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선배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각고의 노력을 다한 결실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울림으로 다가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페이스북 인용
이와 함께 의대학생협회는 "오늘도 의료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훌륭한 일원으로 성장하고자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의대학생협회는 "선배들이 보여주신 노력의 결실이 건강한 의료환경으로 나아가는 머나먼 길의 크나큰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면서 "의대생들 역시 더욱 올바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특별법은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서 크게 후퇴하긴 했지만 주 88시간 이상 근무를 금지하고, 여성전공의 출산휴가 보장, 수련병원의 수련규칙 준수 의무화 등의 규정을 명시했다.
특히 병원협회가 맡아온 전공의 수련환경평가를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제3의 기구로 독립한 것은 향후 수련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의사 국회의원인 김용익, 문정림 의원,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강청희 부회장, 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 등이 부단히 국회와 여론을 설득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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