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30 10:39최종 업데이트 21.08.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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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본회의 통과 저지에 총력" 의협-병협-의학회 릴레이 1인시위

30일 본회의 앞서 릴레이 1인시위...통과 예상되지만 필리버스터로 연기 가능성도 있어

지난 27일 수술실 CCTV설치법안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오늘(30일) 오후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가 법안 통과 여부에 마지막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병원계도 법안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동참해 이목이 집중된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큰 이견없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다는 점에서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중재법 등 본회의 상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면서 본회의 통과가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당은 이에 대해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과 별개로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타 법안들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5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도 법안 통과여부에 끝까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단체는 오후 2시 국회 앞 기자회견을 갖고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의협과 병협, 의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명분이 대리수술을 잡기 위한 것 하나라는 점에서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의료계는 수술 상황에서 CCTV로 인해 의료진의 방어수술, 외과 등 필수과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병원협회의 동참이다. 병협은 법안에 공식적인 반대 성명를 발표한 것 이외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내부적으로 수술실 CCTV가 설치되면 전공의 수련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부 지원이 저조한 기피과들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의협 관계자는 "다른 선진국에서 법을 못 만들어서 CCTV를 수술실에 강제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익을 따져봤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법안이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차례 법안의 폐해를 밝혀왔지만 여당은 귀를 닫고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라며 "만약 오늘 법안이 통과되고 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여당은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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