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27 16:17최종 업데이트 20.02.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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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인1개소법, 침해권리가 공익보다 우선치 않아"…'합헌' 유지

"의료기관 복수운영,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 커…선례 판단 변경 필요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심판에서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와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했다.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1인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제33조 8항의 벌칙 규정이다. 또한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8월 해당 법률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법 조항은 지난 2011년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 가결됐으나 당시에는 개설을 제외한 타 병원 경영 참여는 가능하다고 해석됐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2년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에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보다 엄격하게 개정되면서 다른 병원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금지돼 논란을 샀다. 

이후 일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해당 조항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단속과 처벌 강화를 통해 과잉진료 같은 불법의료 행위와 이익 극대화 행위를 막을 수 있음에도 이 같은 조항을 둔 것이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일부 의료인들은 지적이었다.

합헌 판결 당시 헌재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 실태를 따져봤을 때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사라질 경우 의료시장 독과점 및 의료양극화 등 공공성 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이날 헌재의 결정도 앞선 판결과 맥을 같이 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해당 조항은 국민 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사정상 영리법인이나 복수 운영이 허용될 경우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앞선 판결에서 적절한 보호라는 판단 하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며 "이 사건에서도 선례 판단을 변경할만한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권리가 공익에 우선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의료법 제33조 2항 전문과 제87조 제1항 제2호 전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4조 제2항도 재판의 전재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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