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들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을 포함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는 2016년 9월 복지부가 예고했던 해당 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의사가 수많은 의약품 허가나 신고사항을 모두 인지할 수 없고 낙태 문제의 사회적인 해결책 없이 의사의 형사책임으로 내모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가 당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00명의 참여자 중 인공 임신중절 수술 찬성 1651명(91.7%), 반대 149명(8.3%)이었다. 의사회는 “정부가 해당 고시를 강행했을 때 낙태수술 거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계와 상의 없이 고시 발표를 강행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고시를 수정 없이 강행하면 언제든지 낙태수술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의사회는 “현재 낙태수술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복지부의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수술 전면 거부하겠다.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산부인과 의사들은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을 통한 충실한 조력자다. 그런데도 낙태문제에 있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라는 식으로 법 적용을 강요당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여성과 그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피할 수 없는 양심적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을 범죄 집단인 양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회는 “최근 여성단체 등에서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치부해 법적 강제와 현실을 무시한 윤리적 의료를 강제로 성취하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치 않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여성들과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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