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광동제약의 에어낙CR정(성분명 아세클로페낙)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광동제약이 1일 입장을 발표했다.
광동제약은 "에어낙CR정은 2017년 단종돼 행정절차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나 불편은 없으며 내부시스템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어낙CR정의 약전 개정에 따른 '원료규격' 변경사항을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증에 이면 기재(2013년 6월26일)하고 자체관리하고 있었으나 연차보고를 위해 식약처 업로드하는 과정을 누락한 행정절차상 착오가 원인이다"며 "제제의 효능이나 성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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