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17 10:32최종 업데이트 20.09.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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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서명 책임져야" 최대집 의협회장·임원진 탄핵안 임시대의원총회 열린다

대의원 동의서 82장 받아 최소기준 충족...회장 제외 임원들은 임총 발의 확정 즉시 업무정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불신임안 등을 상정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게 됐다. 

17일 의협 대의원들에 따르면 임총 소집을 위한 최소 기준인 의협 재적대의원 242명(8월 22일 기준)의 3분의 1 이상인 82장의 동의서가 모아졌다. 발의자가 이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로 보내면 운영위가 정대의원 여부를 확인한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임총 소집을 공고한다. 

제주대의원인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9일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등 5가지 안건을 임총 발의안으로 올렸다. 4일 의협 개원의대의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했는데, 주 회장 발의안과 합쳐 진행했다.  

이번 임총에 올라갈 5가지 안건은 ▲첫째, 정관 제2조,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 에 의거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 ▲둘째, 정관 제2조,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에 의거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의 건 ▲셋째, 정관 제2조,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에 의거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의 건 ▲넷째,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6조에 의거 의료정책4대악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다섯째,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6조 ➁항,➃항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의 건 등이다. 

임총안이 대의원회에 상정되려면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또한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원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총이 공식적으로 발의되면 최대집 회장을 제외하고 불신임 안건이 올라온 임원들의 업무 집행정지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 의협 모이사는 대의원들에게 “집행부 불신임 안건이 발의되면 즉시 의협 회무가 정지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집행부가 대의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송구하오나 집행부 회무가 정지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동의서 제출 연기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의서에 서명한 대의원들은 최대집 회장 등 의협 집행부가 9월 4일 정부, 여당과 날치기 서명을 했고 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신구 회장은 발의문에서 “코로나19와 한 여름 무더위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뜨겁게 불타올랐던 젊은 의사 중심의 의사 투쟁이 지금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정부와 의협의 실정으로 인해 의료계는 내부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했다. 

주 회장은 “날치기 합의서 서명으로 인해 현 의협 집행부는 의사 회원들에게 완벽히 신뢰를 잃었으며, 지금의 의협은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하루 빨리 현 의협 집행부의 책임을 물어 혼란 상황을 정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젊은 의사들의 투쟁에 불을 지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도 한 차례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이 임총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최 회장 등 집행부 임기는 내년 4월 말까지다. [관련 기사=“투쟁한다더니 투쟁은 없고 정부 정책 그대로” 임기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최대집 회장]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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