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병리학 분야' 건강보험 적용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공개하고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30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융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및 가치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인공지능 및 3D 프린팅 분야의 평가 지침을 우선 발간한 바 있다. 최근 병리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됨에 관련 연구 용역 및 전문가그룹 논의 등을 통해, 병리학의 학문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건강보험 수가 판단 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기존에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의료행위 대비 진단 능력이 향상되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 2020.12.30
보건복지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은 29일부터 치료재료 공급업자(제조 또는 수입)로부터 원가(수입 또는 제조) 자료를 제출 받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상한금액 결정 및 조정 관련 치료재료 원가(제조 또는 수입) 자료 제출, 확인 등을 명확히 해 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공급업자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제10조 제3항)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시 산정기준 준용 근거 마련 (제10조 제3항 제3호) ▲기타 상한금액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제 3항 제4호)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치료재료 원가자료 제출 및 조사, 상한금액 직권조정 등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2020.12.30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벌레 취급·범죄자 취급…완치 후 남겨진 사회적 후유증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코로나19는 2020년을 절대로 잊지 못할 한 해로 만들었다. 우스갯소리로 십수 년이 지난 후, 젊은 세대들에게 "야,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어"라고 말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 산재보험 심사를 하다가 코로나19에 걸렸던 환자를 만나게 됐다. 그 환자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신체적 기능에는 다른 문제가 없으나 코로나에 걸린 후 일련의 경험들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 환자는 친구들과 사회로부터 배척당했고 타인들에게 벌레 취급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정작 환자는 질병의 피해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환자를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범죄자 취급'을 했다. 사람들은 그 환자 뒤에서 수군거렸으며 모임에서 쫓아냈다. 그 환자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코로나 환자였다는 사실을 숨기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그 환자는 만성 통증, 불안, 공포, 우울 등의 증상들을 호소했다. 필 2020.12.30
임상시험 관리기준(Good Clinical Practice):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증하고 시험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
[메디게이트뉴스] 의약품 개발과 제조·품질 관리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 GCP(Good Clinical Practice;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 및 품질)에 따라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임상시험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GCP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번 호에서는 GCP만 별도로 설명한다. 여기서 ‘Clinical’은 임상진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의미하고, 사람이 대상이 아닌 경우 비임상(non-clinical)으로 표현한다. 지난 호에 인간대상 의학연구의 기본적인 윤리원칙으로 ‘헬싱키 선언’을 언급했는데 일반원칙 제10조는 다음과 같다. “의사는 인간 대상 연구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 국제적 규범과 기준뿐 아니라 자국의 윤리적, 법적, 제도적 규범과 기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참고문헌 1) 국제적 기준으 2020.12.30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금 607억 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병동 폐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2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25일 개최된 제10차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병동폐쇄 등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관련해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관련 판단을 유보했고 이후 감사결과에 따라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미지급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0년 5월14일 보건복지부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2020.12.29
국내 희귀질환 국가통계 첫 공표
질병관리청은 국내 희귀질환 발생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19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근거해 2019년부터 희귀질환 관리 정책 및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희귀질환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이 첫 번째 공표다. 이번 통계 연보는 등록통계 사업 추진을 통해 산출한 결과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국내 희귀질환자의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해 작성됐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발간할 계획이며 통계 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계 결과표를 개발하여 연보에 추가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본 통계 연보를 통해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희귀질환과 관련된 연구계획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연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12.29
똑닥, 등록회원 500만명 돌파 기념 이벤트 진행
비브로스는 똑닥 등록회원 500만명 돌파를 기념해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똑닥 등록회원 500만명 돌파를 회원들과 함께 축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똑닥은 지난 1월 등록회원 3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만 등록회원이 200만명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2차 감염 우려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병원 방문 시 똑닥이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것으로 회사는 분석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인스타그램에 똑닥 등록회원 500만명 돌파를 축하하는 메시지와 똑닥 관련 사진을 게시하고 '#똑닥' 해시태그를 달면 된다.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간편하게 살균할 수 있는 '살균박스'를 100명에게 증정한다. 보다 자세한 이벤트 관련 내용은 똑닥 앱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브로스 송용범 대표는 "올 한해동안 비대면 결제 등 병원 방문 시 2차 감염 우려를 덜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출시에 집중한 것이 더 많 2020.12.29
한양대구리병원 이창범 교수, 대한비만학회 이사장 취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교수가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에 취임한다고 29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시작되며 앞으로 2년간 학회를 이끌게 된다. 신임 이창범 이사장은 2021년과 2022년 2회 연속, 세계학회인 'International Congress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ICOMES)' 조직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게 된다. 이창범 신임 이사장은 한양대구리병원의 내과 과장과 내분비대사내과 과장, 한양대 의과대학 학생부학장과 교육과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당뇨병학회 윤리위원회 위원장도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이창범 교수는 한양대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Harvard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에서 연수했다. 미국 연수 중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edia Lab 의 연구활동으로 미국 Tufts 대 2020.12.29
"저 새는 해로운 새이다…국민 건강권·의사 진료권 침해하는 입원 제한 고시변경 철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는 고개를 숙인 벼를 좇아 농민들에게 해를 입힌다. 참새를 쫓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워두거나 반사 테이프를 붙여놓지만, 더 근본적인 방법은 참새를 모두 잡아버린다면 그런 수고조차 할 필요가 없다. 1955년 마오쩌뚱은 실제로 중국의 모든 참새를 잡았지만, 모두가 아는 것처럼 결과는 별로 아름답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투명화'를 위해 고시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의 의사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 혼 2020.12.29
투쟁할 때 '고'를 외쳤다면 당차게 밀고 가고 상대의 패를 분명히 읽었을 때 '스톱'하는 지혜로운 의협회장
올해 8월 의료계 파업과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은 아직 파업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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