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약사법 제37의3조(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제1항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하라고 규정했다.(참고문헌 1)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로 위해성 관리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의약품안전규칙) 제47조(안전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5호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중 하나로 위해성 관리 계획과 관련해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을 명시했다.(2)
가. 위해성 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작성된 계획을 이행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을 이행한 사실을 기록할 것.
다. 나목에 따른 기록을 위해성 관리 계획을 이행한 날부터 3년 이상 보존할 것.
라. 위해성 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해성 관리 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것.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과 이행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이지만 의약품안전규칙 제48조와 제60조는 각각 제조업자와 수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위해성 관리 계획을 이행하라 했으므로 궁극적인 책임은 회사의 대표에게 있다.(2)
먼저 용어를 정리하면 ‘위해성 관리’란 안전성·유효성에 관해 특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그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보수집, 조사, 시험, 위해성 발생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위해성 관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 이하 RMP)은 신약,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 안전성 중점 검토항목을 확인하고, 시판 후 부작용 조사를 위한 의약품 감시방법 및 위해성 완화를 위해 첨부문서, 환자용 사용설명서 및 안전사용 보장 조치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을 말한다.(3, 4)
RMP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이 그동안 실시해오던 시판 후 부작용 모니터링 단계를 넘어 의약품 사용시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 계획·실행·평가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위해성 관리제도를 도입하며 시작됐다.(4) 유럽연합은 2006년, 미국은 2007년, 일본은 2012년에 도입했고, 유럽연합과 일본은 RMP로, 미국은 REMS(Risk Evaluation and Mitigation Strategy)라고 부른다.(5)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 동향을 반영해 전주기적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품목허가 신청시 RMP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2014년 8월 의약품안전규칙을 개정하면서 제4조(제조판매·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제1항 제11호에 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RMP를 명시했다.(2) 따라서, 의학부도 약물감시팀을 중심으로 허가 신청 약 1년 전부터 RMP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한 모든 의약품은 RMP를 제출해야 하는가? RMP를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은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제7조의2(위해성 관리계획의 작성) 제1항에 다음 각 호로 명시했다.(6)
- 1호. 신약.
- 2호. 희귀의약품.
- 3호. 시판 후 중대한 부작용 발생으로 RMP 제출이 필요하다고 식약처가 인정하는 의약품.
- 4호. 신청인이 RMP 제출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의약품.
- 5호. 재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되는 의약품: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이미 품목허가/신고된 바 있는 품목과 동일한 의약품(제네릭)을 허가받고자 할 때는 다음의 경우 RMP를 제출할 수 있다.(4)
- 원개발 의약품이 RMP를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성 중점 검토항목이 있는 경우. - 시판 후 중대한 부작용 발생으로 RMP 제출이 필요하다고 식약처가 인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예, 이소트레티노인, 탈리도마이드, 발프로산 등)
식약처는 RMP 제출을 2015년 7월부터 신약 및 희귀의약품에 우선 적용했고, 2016년 7월 새로운 조성, 2017년 7월 새로운 제형, 2018년 7월 새로운 효능·효과 추가 전문의약품으로 아래 표1과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했다.(4)
RMP의 개요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4)
- 의약품의 안전성 프로파일의 식별 또는 특성: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important identified risks),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important potential risks), 부족 정보(missing information)
- 의약품 감시계획:일반적 의약품 감시 활동(routine pharmacovigilance plan), 추가적 의약품 감시 활동(additional pharmacovigilance plan)
- 중요한 위해성의 완화 조치 방법: 일반적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routine risk minimization activities),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additional risk minimization activities)
‘규명된 위해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임상 결과에 해당되는 위해성으로 해당 의약품에 의해 유발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위해성을 말한다.(4) 특히 의약품의 유익성-유해성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은 RMP가 집중하는 영역으로 의약품 감시계획과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의 기본이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7) 일반적 및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활동 및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의 예시는 표 2를 참고하고(4), RMP 작성과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한다.
참고문헌
1. 약사법. 제37조의3. 2021. 04. 08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제48조, 제60조, 제4조. 2021. 04. 15
3.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의3). 2021.03. 08.
4.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2019. 12.
5. 시판후 안전관리 기준 개요 및 향후 계획(식약처 설명회 발표 자료).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2016. 11. 04
6.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제7조의2.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2021. 4. 30.
7. Guideline on good pharmacovigilance practices (GVP). Module V – Risk management systems (Rev 2). 28 March 2017.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바이엘코리아나 KRPIA 의견을 대변하지 않고,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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