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보험 '8주 입원' 제한 고시 입법예고...의과-한방 분리 가입이 답이다
[메디게이트뉴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명 '8주 제한 고시'로 의료계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를 넘어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연장 여부를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7주 이내에 치료 경과와 진단서 및 치료 경과 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외부 의료자문기관 등 전문적인 심사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를 보험사 내부의 판단에 맡기려는 것으로, 보험사가 심사자이자 지급자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자단체, '8주' 제한에 보험사 이익 극대화라며 반대 소비자단 2025.08.01
의사 형사처벌에 대한 사회적 불감증, 우리나라 의사 형사처벌 확률 선진국의 10~60배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에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혀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이 최근 한 일간지를 통해 보도됐다. 보건복지부 용역 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것인데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사전에 보고서를 입수한 일간지는 연간 형사처벌이 34건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는 “과도한 의료 소송이 필수과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마치 의사들이 자신들을 위한 과장된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보도했다. 정부 용역 액면 그대로 ‘34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 건수 연구 조사의 제약상, 그리고 보고서 작성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연간 34명의 의사가 부정적 의료결과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간단히 국제 비교를 해봐도 활동 의사 10만 명 정도 규모에서 연간 34명의 형사처벌을 확인한 것은 우리나라가 의료로 인한 형사처벌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비록 시간이 경과된 자 2025.07.31
Hanmi’s Next-Generation EZH1/2 Dual Inhibitor Demonstrates Potential to Overcome Resistance Mechanisms
[Press Release] Hanmi Pharmaceutical’s next-generation targeted anticancer therapy, the EZH1/2 dual inhibitor HM97662, has drawn significant attention from global lymphoma experts following preclinical findings indicating its potential to overcome EZH2 inhibitor-mediated resistance. Hanmi participated in the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lignant Lymphoma (ICML 2025) held from June 17 to 21 in Lugano, Switzerland, where it presented preclinical data on HM97662 in a scientific poster session. 2025.07.29
Celltrion announces U.S. FDA approval of additional presentation of STEQEYMA
[Press Release] On June 15, Celltrion announced that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has approved a new presentation of STEQEYMA® (ustekinumab-stba), a biosimilar to STELARA® (ustekinumab), in a 45mg/0.5mL solution in a single-dose vial for subcutaneous injection. The additional presentation is approved for the treatment of pediatric patients aged 6 to 17 years, weighing less than 60kg, with plaque psoriasis (PsO) or psoriatic arthritis (PsA).[1] With this approval, STEQEYMA now offe 2025.07.29
동상이몽, 독일식 개원 총량제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개원의 총량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특정 지역과 특정 진료과목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개원의 총량제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총량제 도입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제시한 용어 그대로 개원의 총량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독일은 이미 지난 1960년에 진료 허가 지역을 환자 비율 수에 따라 산정해 의원을 개설하도록 허가하는 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독일은 현재 개원의 총량제가 아니라 1990년대 초반부터 일종의 ‘통제형 개원지역 선택 정책(Bedarfsplanung)’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정책 추진 배경과는 다르다. 통일 후 독일, 의료 과잉 유입-불균형 해소 차원 인위적 통제 기전 마련 국제적으로 보면 지난 1970~1980년대는 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2025.07.28
의료 대란 해법의 실마리, '사과 강요' 아닌 '소통'에 달려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전공의 단체와 환자 단체의 첫 만남이 성사되며, 의료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만남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단순히 한쪽의 '사과 강요'를 넘어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다. 환자와 전공의, 서로 다른 '사과'의 온도차 환자단체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전공의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측 역시 환자들의 불안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서 찾으며, 전공의들이 먼저 사과하기보다는 사태를 야기한 정부 당국자들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전공의들이 굴욕적인 사과를 강요 받는다면 오히려 신뢰 회복은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이번 만남에서 논의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은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해결 2025.07.27
국회도 지적한 해외의대, 의협은 5년째 방치 중
[메디게이트뉴스] 며칠 전 '해외의대 출신 예비시험 합격자 3배 급증'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것은 아마도 헝가리의대 졸업생일 것입니다. 헝가리의대는 권칠승 전 의원이 문제 제기한 '보건복지부 인정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해외의대' 중 하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20년 10월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권칠승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뒷문으로 의사가 되는 길이 열려 있고 그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 보건복지부 인정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해외 의대를 인정하는 그런 사실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심사 과정이 너무나 허술하다." 또한 의사단체의 태도를 지적하며 "의사단체가 뒷문으로 편법으로 엉터리로 의사가 되는 이런 것 못하게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2025.07.22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의 현실과 이에 대한 대책은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의 의료의 특징은 빠른 진료, 저렴한 진료, 쉬운 의료접근성과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다한 진료의 양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빠르고, 의료비 부담이 적은 의료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수많은 의료현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치료결과에 대한 의료분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사고시 환자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최근의 우리나라의 의료사고에 대한 판례는 환자보호라는 입장에서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서 2020년까지 10년간 의료과오(사고)의 민사소송의 승소율(인용율)을 보면 평균 50%를 약간 넘는 수치이며, 2020년이후 현재까지 의료소송으로 민사소송 1심이 선고되는 건수가 매년 700-900건 정도입니다. 형사소송을 살펴봅시다. 의료과실로 인한 형사사건의 고소-고발 접수 건수는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동안 연 2025.07.21
법으로 규정된 프랑스 의과대학 임상실습 학생의 진료권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의 의학 교육은 1, 2, 3주기(cycle)로 구분한다. 1주기 교육은 의과대학 1~3학년 과정으로 기초 과학과 임상 진입 이전의 전임상(pre-clinical) 교육을 의미한다. 2주기 교육은 4~6학년 과정으로 ‘Externat’이라고 명명된다. 통상 1주기를 마치면 학사 자격을, 그리고 2주기를 마치면 석사 자격을 수여한다. 이후 4년의 일반의(가정의) 과정이나 전문의 과정을 마치면 박사학위를 준다. 임상과 연구의 학위와 전문의 자격을 동시에 부여한다. 제 2주기 실습 학생인 Externat의 임상 진료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프랑스의 공중보건법 – L.4131-2조와 보건고등교육부의 법령 및 회람에는 Externat의 직무 범위를 기술하고 있다. Externat는 아직 정식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들의 진료 권리는 자격을 갖춘 의사의 감독과 책임 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Externat에게 허용된 의료 활동의 권리는 진찰(병력 청취 2025.07.21
"개원 허가제, 전공의 수련기간 연장과 착취 심화시키고 의사 면허제 자체를 무력화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세 가지로 압축된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했다. 요구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가 담겼다. 전공의들의 요구가 '복귀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된 만큼, 정부가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중에서 전공의들에게 가장 독소조항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허가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 허가제'는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의원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면허 관리 선진화 방안 중 하나다. 이는 의대 졸업 후 바로 개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개원을 허용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정부는 개원 허가제 도입을 '면허 관리 선진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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