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진료 불만족 0%의 역설과 재택 의료의 현주소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노년을 마무리할 것인가는 개인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특히 뇌경색이나 중증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병원 문턱은 장벽과 같다.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도입된 장기요양 재택 의료는 단순 복지를 넘어, 환자의 존엄을 지키는 보루가 되었다. 1. 데이터가 말하는 재택 의료의 가치: 집이 병원이 되다 의정부 편한자리의원이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재택 의료 서비스를 이용 중인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고무적이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00%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만족 77%, 매우 만족 23%), 지표상으로는 불만족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세부 항목별 지표는 재택 의료가 환자의 삶에 관여하는지 보여준다. -이동의 자유를 대신하는 방문: 응답자의 100%가 병원 이동에 따른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의료적 전문성의 신뢰: 의사의 2026.03.09
시선 돌리기와 논점 일탈 의제...'지필공' 문제는 낮은 본인부담금과 쉬운 의료접근성, 사법리스크에 있다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 분석 ①'지필공'의 근본 문제는 낮은 본인부담금과 너무 쉬운 의료접근성, 사법리스크에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월 26일 의료혁신추진단 3차 회의가 진행됐고 그 결과 3개 분야 10개 의제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에 공개된 회의 자료를 통해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의료혁신위원회 최종 확정 의제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 정책들을 내놓았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들의 실행방안들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단기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실무적 행정기능은 유지됐기 때문에 해당 정책들은 법안 개정을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차근차근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필요했던 의료 공급의 구조 개편을 위한 기본 정책 사업 도입은 완료됐으며, 이를 뒷받침할 지불제도 개편 또한 정책 예고를 통해 시범사업 도입 등 하나하나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2026.03.09
英, 추락한 NHS 신뢰 회복의 관건 일차 의료 강화 영국 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밝혀져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Health Foundation’은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와 사회적 돌봄 체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Fixing the Front Doors? Public perceptions of the NHS and general practice’ 제목의 보고서는 NHS의 ‘정문(front door) 역할’로 기능하는 일차 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접근 경험을 중심으로 NHS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서비스 접근성 악화 문제를 분석한 연구다. 영국은 강력한 등록 기반 주치의 일차 의료체계를 운영하며, 전문의 진료 및 병원 서비스 이용은 대부분 주치의(GP) 의뢰를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주치의 접근성은 NHS 전반의 효율성과 국민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영국 4개 왕국 전체(UK)의 NHS 지출은 지난 24~25 회계연도로 볼 때, 한화로 약 4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그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왕국인 2026.03.09
"서울시의사회, 개원의 포함 의사노조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전문직 직업군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국가가 요양기관을 강제 지정하고 수가를 결정하며, 심사·평가를 통해 진료 행위를 통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개원의는 국가 의료체계 속에서 형식상 의료기관의 개설자이자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설계한 단일 보험 체계에 편입돼 노무를 제공하는 존재다. 현행법상에서도 교수, 봉직의, 전공의는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개원을 하고 있는 개원의가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원의 노조 설립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직역 이익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의 해석 문제이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다. 1. 헌법 제3 2026.03.03
정부의 의료사고 특례법 개정안 구체화, 핵심은 '형사 처벌 면제'의 실효성 확보에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및 개정 논의를 구체화하면서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되고 김택우 회장 집행부가 대정부 협상력을 회복했다. 이번 임총 결과가 단순히 시혜적인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사법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 법제이사로서 정부가 내놓은 의료사고 특례법의 쟁점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협의 단호한 원칙을 밝히고자 한다. 1. ‘모든 의료인’ 대 ‘필수의료 한정’, 보편적 진료권 보장이 우선이다 정부는 특례법 적용 대상을 ‘선의의 의료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인으로 할지, 아니면 소아, 응급,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영역으로 한정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사법 리스크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날 뿐,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 내재해 있다. 따라서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정당한 의료행위를 포괄해야 2026.03.03
구호만 앞서고 실패로 끝난 프랑스 의료취약지 ‘집 근처 의사제도’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보장성 강화, 의료비 절감, 지역 격차 해소는 의료 분야에서 당면한 공통 숙제인 듯하다. 나라마다 평등의 이데올로기에 젖은 고위 관료나 표심이 필요한 정치인에게 의료는 선심성 구호가 통할 ‘좋은 먹잇감’으로 등장한다. 과거 문재인 정권은 “집 근처에서 애를 낳고 수술받을 수 있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럴듯한 구호로 속칭 ‘문케어’를 도입했었다. 최근 프랑스의 의료 전문지 ‘le quotidien du medecin’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아마도 지역 격차에 대한 ‘정부 구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 만연하는 불치병으로 여겨진다. 2025년 6월 프랑스는 전 바이루 정부가 ‘집 근처 의사 지역 연대 계획’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있다. 내용은 자원봉사 일반의를 활용해 농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많은 지역에서는 자원봉사 의사를 구하지 못해 결국 정책적 효과가 증명되 2026.02.27
호남권 이송체계 시범사업, 응급실 강제 배정 ‘지침’보다 ‘법률적 면책’이 먼저다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근절하겠다며 오는 3월부터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을 대상으로 ‘응급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명확하다. 119 구급대 대신 광역상황실이 병원을 직접 지정하고, 중증 환자의 경우 ‘거리’를 기준으로 인근 병원에 강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효율적인 이송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의사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말라'며 압박하고 사고 시 '법적 책임을 경감해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내걸었다. 그러나 묻고 싶다. 보건복지부의 ‘행정 지침’ 한 장이 과연 서슬 퍼런 사법부의 칼날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지침’은 ‘법’을 이길 수 없다 우리 의료 현장은 이미 한계치다. 배후 진료 인력이 없고 수술실이 포화 상태임에도 상황실의 지시라는 이유로 환자를 수용했다가 예후가 불량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판사는 복지부의 지침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현 2026.02.26
직함이 필요한 자들의 리그, 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의대정원 증원 결과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책임론이 대두됐습니다. 본인은 회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사퇴를 하겠다고 했었지만, 말을 바꾸어 나름 선전을 했다는 식의 사과문만을 남겼습니다. 대변인은 정보의 비대칭을 언급하며 회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며, 알리고 설득해 평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집행부는 잘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비난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산하단체들에서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김택우 회장의 자진 사퇴 발언으로 인한 재신임 관련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2월 28일 임시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합니다. 2027학년도부터 단계적 의대정원 증원 방안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과연 비대위가 필요한 것일까요?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이미 벌어진 결과에 대한 질책,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 집행부는 의대 2026.02.26
5년간 연 668명 증원 책임은 누가...'속 빈 강정' 아닌,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협 대의원회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지역의대, 공공의대 200명을 포함해 2027~2031년 연 '668명 증원'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의대증원 결과로 의대생, 전공의의 젊은날 2년을 쏟아부은 투쟁은 어떤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는 의료계 투쟁 역사의 가장 비참하고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26년이 지난 아직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의대생, 전공의들은 향후 30년이 지나도 2년의 인생을 건 처절했던 의대증원 투쟁의 실패 경험과 외로운 투쟁 과정에서 그들만 전장에 던져놓고 구경만 했던 기성 의사들에 대한 배신감을 지울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깊은 패배감 경험과 배신감에 빠진 그들은 향후 어떤 투쟁도 불가능할 것이며, 그것이 이번 투쟁 실패의 가장 큰 휴유증이 될 것이다. 후배들이 피를 흘리는 투쟁을 시작한 시기에 비대위원장, 협회장을 사리사욕으로 맡아 이런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2026.02.23
30여 년 전 캐나다에서 실패한 정책 폐기한 모델, 한국에서 되살아난 추계 방식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990년대에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의사 인력 추계 방식은 국제 보건의료 인력 관리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정책적 실패 사례라는 ‘위험 표시 경고등’이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북미의 보건 경제학자들은 의사가 늘어나면 이에 비례해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그 당시의 추세로 2000년대에 접어들면 의사 인력이 너무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고, 주장이다. 특히 1991년에 발표된 ‘바러-스토다트 보고서(Barer-Stoddart Report)’에 따르면, 캐나다 의사 공급과잉의 판단 근거를 주로 인구 대비 의사 수(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의 비율로만 따져 과거의 증가 추세를 단순하게 계산해 추산하는데 그쳤다. 왜냐하면, 당시 의사 추계의 가장 큰 목적은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불확실하고 복잡한 요소들을 배제한 단순 비율의 기반 모델을 정책적이고 사회 정치학적으로 채택해 의도성을 갖고 적용한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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