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섭 교수가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연구하는 이유 "다음 세대는 더 나은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희망"
[메디게이트뉴스 이혜준 인턴기자 이화의대 본4] 의사 출신 연구자가 사회 문제에 깊숙히 관심을 가지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학술 논문과 책을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면 실제 학문과 현실의 차이를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연구하는 보건학자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김승섭 교수가 바로 그런 연구자다. 김 교수는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석사,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지워싱턴대 보건대학원 강사를 거쳐 고려대 보건과학대 보건정책관리학부와 보건과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김 교수는 결혼이주여성, 성소수자,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 재소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가족,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 천안함 생존장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9월 '아픔이 길이 되려면', 2018년 12월 '우리 몸이 세계라면', 2020년 11월 '장애의 역사' 번역서, 20 2022.05.26
"간호악법은 불법 PA 합법화하자는 것...불법 의료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메디게이트뉴스]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인 간호악법 철폐하라! 철폐하라!"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정원상입니다. 어제 여의도 간호법 저지 의사-간호사 공동 궐기대회에에 83만 회원의 염원을 담은 간호조무사와 14만 회원의 의사 직역, 그리고 전공의선생님들께서 간호악법 졸속개정을 막고자 뜻을 한데 모아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호법은 원안의 독소조항들로 인해서 그 불손한 저의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는 간호사 직종의 이익만 앞세운 단독법으로써, 그 독소조항들을 눈가리듯 빼고 제정한다고 문제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법률의 신규 제정은 힘들어도 일단 한 번 제정되면 재개정 작업이 너무나 쉽고, 재개정시 타 직역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삭제한 간호법의 독소조항들을 재개정 작업으로 다시 살리기는 너무도 쉬운 것입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좀비가 되살아나듯이 간호악법의 독소조항들은 모두 되살아날 것입니다. 지난해 5월 12일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한 간 2022.05.23
낮은 보상과 높은 위험도, 과로 당연시…대학병원에 필수의료 공백 시작됐다
#198화. 충남대병원 신장이식술 '의사 0명' 안타까운 사연 신장은 신체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걸러내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장기다. 신장의 기능이 점점 망가지는 병을 만성 신부전이라고 한다.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신장 기능을 대신해 피를 밖으로 뽑아내 노폐물을 걸러내 다시 몸으로 넣어야 하고 이것을 투석이라고 한다. 매일 투석을 받던 말기 신부전 환자들이 죽음을 피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은 신장을 새 걸로 갈아 끼우는 것, 신장 이식밖에 없다. 그러므로 환자 상태가 점차 악화해 신장 이식까지 이르게 하는 신부전의 진행뿐만 아니라, 신장 이식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와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하므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치료적 관리와 접근이 필수다. 1986년 대전·충남 지역에서도 첫 번째 신장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그 곳은 충남대병원이다. 충남대병원은 충청권에서 가장 큰 상급 종합병원이자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1981년 인공신장실을 개소하고 2022.05.23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 이기주의 법안…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난 초래하고 의료와 돌봄 분절
[메디게이트뉴스] 간호법안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통과에 이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일정을 진행하면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적으로 간호법을 처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 독단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간호법의 법안소위 의결이 민주적인 절차를 위배했다는 점이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의결까지 이룬 것은 민주적인 회의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법 제정 절차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법안의 명칭을 '간호사법' 대신 '간호법'으로 만들어 직무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해 독자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와 건강 관리에 비효율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법안의 목적에 규정한 2022.05.20
"간호법 제정의 전제조건…선진국처럼 사회 보호와 안전 관점, 다양한 보건의료직과 형평성"
[메디게이트뉴스]대안 간호법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소통이 잘 된다고 칭송을 하던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이었는데, 아마도 정치적 소통은 아직도 일방통행이거나 공치사인 모양이다. 정부나 정권에 착하게 보이는 집단이 소통이 잘 된다고 착각하는 것도 민주화 세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다수 야당에 의한 민주화에 대한 착각은 별로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선진국에서 특정 직역에 대한 법안을 만드는 목적은 사회의 보호(Protecting the Society)가 주된 목적이다. 보건의료인 직역은 이런 법안의 규제를 받는 대표적 집단이다. 그리고 전문직역에 관한 법은 의료법이나 간호법과 같은 모호한 단어보다는 의사법, 간호사법 등 직역으로 지칭한다. 간호사법이라는 용어 대신에 간호법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아마도 의료법과 균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몇 개 직역은 별도의 직역별 법안 2022.05.20
처벌조항 삭제된 '간호법' 통과시 심각한 위헌 소지, 헌법소원 가능...간호사 실수로 환자 사망해도 처벌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법의 위헌소송 가능성과 위헌소송의 쟁점이 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벌할 규정이 없는 간호법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입법 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눠 볼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의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 행위에 흠결이 나는 것을 말한다. '부진정입법부작위'란 어떤 사항에 관해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가 그 법률의 내용, 범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불공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해 입법 행위에 결함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입법 작용 또한 헌재법 제68조에서 말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진정입법 2022.05.19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한 간호법 대안 원문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간호법안’,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전 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안’을 2021년 3월 25일 각각 대표 발의했고, 세가지 법이 대안으로 병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2021년 11월 24일 1차 심의, 올해 2월 10일 2차 심의, 4월 27일 3차 심의를 한데 이어 5월 9일 열린 4차 심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하고 국민의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전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5월 17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은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 간호법 제정 취지는 간호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전문화, 다양화가 요구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의 의료행위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인력의 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2022.05.18
'snatching of the Nursing Act'... The representatives of Doctors to hold a rally on the 15th
The medical community outraged at the Democratic Party's 'snatching of the Nursing Act'... the representatives of Korean Doctors to hold a rally on the 15th Welfare committee plenary meeting and judiciary committee pledged to fight vigorously due to snatching of the bill [관련기사=전국 의사 대표자들 200여명 궐기대회 "간호법 철회될 때까지 강력 투쟁"(종합)] [MedigateNews] The Nursing Act, which had been with held at the 1st Bill Subcommittee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n April 27, was passed urge 2022.05.15
Korean microbiome companies giving efforts to challenge CDMO business beyond new drug development
[관련기사=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 가장 큰 허들 'CDMO(위탁개발생산)' 국내 부재 현실 속 도전기관은?] At Bio Korea 2022 held on the 11th, Korean microbiome companies such as Genome & Company, GoBio Lab, and CJ expressed their aspirations to not only develop new drugs but also directly engage in CDMO development in the future. Park Cheol-won, CEO of GoBioLab, said, "After setting up a development organization in 2018, we received approval for phase 1 clinical IND in 2019 and phase 2 IND by the FDA in 2020, and we are currently conductin 2022.05.14
Following Daewoong and Chong Kun Dang, the medium-sized companies also secured pipelines for Exosome
[관련기사=38조원 시장 성장 예측 엑소좀, 대웅·종근당 이어 중견기업들도 파이프라인 확보 나서] Large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research and investment bases for exosomes, and biotech companies are also paying attention to this and are strengthening their pipelines. Earlier this year, Daewoong Pharmaceutical and Exostemtech decided to establish a technology for extracting and purifying exosomes from the stem cells of Daewoong Pharmaceutical's DW-MSC, and to conduct joint development of exosome treatment expans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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