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S 보상 합리화'라는 이름의 수가체계 재편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향 ①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 '사람기반 지불제도'로 가는 길인가 ② FFS 보상 합리화라는 이름의 수가체계 재편 3.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로드맵 이 보고서에서는 로드맵으로 Twin-track 전략으로 2030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앞서 제시한 목표 포트폴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각 제도별로 필요한 정책과 과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건강보험 관련 정책들은 보사연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라 추진돼 왔었던 것을 볼 때,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win - Track 전략 가. Track A : 수가체계 개선 - FFS 보상 합리화 1) 상대가치점수개편: 객관성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 → 현행 상대가치점수개편 방식에서 전문가 단체 즉 , 의료공급자의 산출(CPEP)이 '주관적 추정, 합의'라고 규정하며 이는 공정성과 신뢰 2026.05.04
길 위에서 사라지는 생명들, '소프트웨어' 혁신 없이는 분만 인프라 부활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필수의료의 붕괴는 단순히 통계상의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신뢰의 붕괴이며, 한 국가가 공동체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음이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고위험 산모의 태아 사망 사건은 대한민국 분만 인프라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길 위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고,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나라에서 감히 '저출생 극복'을 논할 수 있겠는가. 하드웨어는 있지만 '운용 인력'이 없다 정부는 그간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과 병상 확충 등 '하드웨어' 중심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현재 연간 300건 이상의 분만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230곳이며, 신생아 중환자실(NICU)을 운영하는 병원은 100여 곳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것은 산과와 신생아과의 '불균형'이다. 산과 전문의가 있어도 신생아 전문의가 없으면 고위험 산모를 받을 수 없고, 역으로 NICU는 비어있어도 2026.05.03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 '사람기반 지불제도'로 가는 길인가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향 ①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 '사람기반 지불제도'로 가는 길인가 2024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및 제도 정비는 하나 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의료개혁에서 의료혁신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금년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료비 지불제도별 효과평과 등 심층분석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습니다. 마침 새로운 심평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 핵심인 홍승권 원장이 취임한 직후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앞으로 지불제도 개편 방향과 속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는 2027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 곧 열립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있을 지불제도 개편 방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전체 448페이지의 보고서 중 앞으로 지불제도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 2026.05.01
‘중대 과실’의 덫에 걸린 의료,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의사들의 시각에서 이 법안은 ‘최선의 진료’를 ‘방어적 진료’로 퇴보시키는 거대한 덫과 같습니다.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의학적 불확실성을 간과한 채, 결과론적인 잣대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2조의2(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본다. 1.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 2026.04.27
“단결해야 비로소 사회도 경청” 150년의 역사 프랑스의 의사노조 경험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 의사노조의 역사는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노조는 환자들이 연합해 설립한 의료 상호공제조합인 ‘뮤튀엘(Mutuelle)’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100년 넘게 의사노조의 경험도 풍부하고, 정부와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이유도 우리와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정치인들의 단골 주제인 보장성 강화, 의료비 절감, 의료형평성 등의 단골 어젠다는 자유 개업의 전통을 갖는 의사 집단과는 그 속성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프랑스 의료 전문지에 의사 파업과 노조와 관련한 기사가 게재됐다. 금년 2026년은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의 가정의학전공에 해당하는 일반의학 전공의과정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1년 더 연장해 적용하는 첫해이다. 현재 프랑스 일반의학 전공의들은 정작 의료 현장은 새로운 4년 차에 대한 교육 준비가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항의로 일반의학 전공의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파업에 참여한다. 부분적으로 일종의 ‘ 2026.04.25
왜 의료비는 억제돼야 하는가? 정부와 언론의 사기극
[메디게이트뉴스]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에서 의료와 관련해 '급증하는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의료비로 인한 가정 경제파탄'. '건강보험 재정고갈' 등 폭발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가장 큰 의료공급자인 의사는 부의 상징으로 자리잡았고, 의료소비자인 환자는 의료비로 인헤 경제파탄이 되는 피해자가 된다는 이미지가 됐다. 이러한 보도들은 정부와 건보공단이 저보상 일변도의 기조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이러한 저보상 저수가 일변도의 보상체계는 의료공급의 왜곡을 불러왔고, 결국 현재에 이르게 됐다. 의사들의 의료행위뿐 아니라 제약사의 약품, 의료기기회사의 의료기자재 등 의료관련 모든 행위나 품목의 단가를 낮게 책정한 바람에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 2000년 이후 힘들게 버텨오던 사상누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급증하는 의료비라고 이야기하며 반드시 억제돼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과연 정말 대한민국의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고, 다른 2026.04.25
새로운 영역 ‘통합의료’ 프랑스 어느 시니어 닥터의 고군분투기
[메디게이트뉴스] 통합의료와 재택의료 등 다소 중복된 개념의 ‘의료 전달(이용)’ 방식이 최근 흔하게 회자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현 정부 의료 정책의 기조와 흐름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합적 돌봄’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하나의 중요한 의료 패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도 자유계약 의료가 특징인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의사회(AMA)도 의사 주도의 재택의료를 놓고 부단한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유럽과 같은 주치의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재택의료를 둘러싸고 의사, 전문간호사, PA 등 직역 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긴장’이 존재한다. 여기에 재택의료 시장을 겨냥한 물리치료사, 약사, 등도 각각의 직역 확장을 치열하게 도모하고 있다. 미국 의사회(AMA)는 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급성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택 병원(Hospital at Home, HaH) 모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택의료와는 그 범주와 의료의 2026.04.23
박민수 전 차관의 교수 임명에 항의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박민수 전(前) 보건복지부 차관이 가톨릭관동대학교의 객원교수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동 대학교의 의대교수협의회는 즉시 성명서를 발표해 총장이 임명을 당장 취소하고 그 책임자가 경위를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알다시피 박민수는 윤석열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의대정원 증원 등 무리한 정책을 기획하고 억지로 밀어붙여 의료대란을 야기했던 장본인이다. 그가 단순히 상명하복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종 행정 명령 등을 주도해 왔다는 것은 2025년 11월에 감사원이 발표했던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도 잘 나와 있으며, 이에 의협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지난 정부의 관료 5인을 고발할 때 박민수도 포함돼 있는 것이다. 그는 의료대란의 진행 과정에서 카데바 수입, 전세기로 환자 이송, 무자격 외국의사 수입,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여자의사 비하 발언 등 수많은 막말을 퍼부었다. 특히 의료계의 미 2026.04.22
도전받는 의료 영역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직역 관리와 직무 수호를 위한 시대적 사명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업무 범위에 대한 일종의 ‘잠식’과 ‘갈등’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다. 영어로 ‘scope creeping(업무 범위의 변화와 확장, 침식)’으로 일컬어지는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단순히 의사의 권한 축소보다는 보건의료 인력의 재구조화(reconfiguration)라는 명제로 드러난다.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기관의 보고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이 지구촌 전체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예측 때문이다. 미국의 맥킨지는 오는 2030년까지 약 1000만 명 규모의 보건의료 인력 부족을 예상한다. 많은 국가에서 의대도 늘리고 이에 맞춰 입학정원도 늘렸으나, 시대 변화에 따른 의료환경의 변화로 의사 수 늘리기에는 한계를 맞고 있다. 여기서 논의의 핵심 중 하나는 의사의 수적 증대에서 업무의 재배분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맥킨지의 실제 글로벌 전략에서도 돌봄 제공에 대한 2026.04.18
통계에 가려진 필수의료의 비명
[메디게이트뉴스] 25년 전 본과 3학년 수업시간, 신현호 변호사의 의료 정의를 듣고 올바른 의사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 강산이 두 번 변한 지금, 신 변호사의 정의는 의료 현장을 외면한 채 통계 수치로 변질돼 필수의료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신 변호사의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반대는 의료의 역동성과 불확실성을 무시한 이상주의다. 1. 확률이 전부일까. 0.1%의 사고가 100%의 진료 포기를 만든다 신 변호사는 수십억 건의 진료 중 민사소송은 수백 건에 불과하다며 사법 리스크가 과장되었다고 한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는 통계 수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마주하는 인간이다. 필자는 10세 소년의 선천성 관상동맥 이상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형사 법정에 피의자로 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조차 유족의 막무가내 앞에서 무력했다. 변호사는 ‘조율’이란 이름으로 수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을 것이라 했다. 나도 아이가 죽었을 때 괴로웠고 진료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수없이 복기했지만, 특이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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