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독감치료제 소아·청소년 안전 정보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독감이 유행함에 따라 독감치료제(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투약 후 환자 주의사항에 대해 알리기 위한 카드뉴스와 홍보 소책자(리플렛)를 제작·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배포는 ▲독감치료제 투여로 인한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투여한 환자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드물게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고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나 독감치료제 투여 후 이상행동에 의한 추락 등 사고가 보고된 바 있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감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환자 보호자는 환자의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하면서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의약 전문가도 독감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독감치료제 3개 성분 중 '오셀타미비르'(182개 품목)가 가장 많은 1147건의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다빈도 이상사례 2023.12.08
[2024년도 전공의 모집] 계명대 동산병원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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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진료는 '비대면' 복약지도는 '대면' 코메디" 의료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가 시범사업에 대해 전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복약지도는 대면이고 진료는 비대면이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 6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철폐를 요구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함께 기존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정책"이라며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임에도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확대 발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이며, 이미 코로나로 진단이 된 환자기 때문에 증상 완화 처방만 가능했다. 또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 의료분쟁의 여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의 진료는 문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시진 촉진 타진 등 기본적인 진료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023.12.07
"이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생제 내성 강하다"
최근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10월 셋째 주 102명에서 11월 둘째 주 22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 특히 1~12세 아동 환자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며 부모들의 걱정이 쌓이고 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비말을 통해 감염된 후 2~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흉통,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폐렴은 2~6주까지 기침과 전신 쇠약이 지속될 수 있으며 드물게 피부의 다형 홍반이나 관절염, 수막염, 뇌염 등 호흡기 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은 지난 8월 하향 조정된 코로나19와 같은 제4급 법정 감염병이지만 코로나19와 달리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좋아, 적절한 항생제 투여시 임상 경과를 단축시킬 수 있다. 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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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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