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슨앤컴퍼니, '2021 창업 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사업' 선정
왓슨앤컴퍼니는 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21 창업 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사업'에 자사의 포커스엠(POCUS-M) 전자약 개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기술창업 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 기업의 조기 성장 촉진을 위한 것으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왓슨앤컴퍼니는 이번 과제 선정으로 향후 1년간 연구개발비 1억2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선정 과제의 주 기술은 FDA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경두개직류자극술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로 전두엽 이마에 전극을 붙여 약한 전류로 대뇌피질의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비수술적 뇌활성화 방법이다. 뇌 기능의 회복을 위한 비침습적뇌자극 기술로 미세전류를 통해 뇌신경의 활성상태를 조절함으로써 뇌 기능 향상을 돕는다. 왓슨앤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과제 선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노이즈를 처 2021.11.29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다...의료기관 건보자격 의무화법 철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행정 업무를 가중시키고, 건강 보험 자격 확인의 책임을 지우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13일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한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대개협은 “보건 의료행정은 다양한 기관과 직역이 국민 건강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맡은 바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의료기관은 최일선 환자 진료와 치료를 주 업무로 맡으며, 건강보험의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 하에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은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일 뿐 행정기관이 아니다. 어느 한 곳이 2021.11.29
의사 국시 실기시험 합격률 95.9%, 3232명 합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시행된 2022년도 제86회 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26일에 발표했다. 제86회 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전체 3369명의 응시자 중 3232명이 합격해 95.9%의 합격률을 보였다. 지난해 실기시험에 취소했던 응시자들의 합격률에 비해 1.7%p 줄어든 수치다. 국내 대학 졸업예정자의 합격률은 96.7%, 국내 대학 졸업자의 합격률은 81.4%, 외국대학 출신의 응시자 합격률은 78.7%이다. 이번 제86회 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5일 이내인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1.11.26
간호법 끝난게 아니다...12월 9일 정기국회 전까지 재심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소위에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간호·조산사법안을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간호법이 보류된 이유는 직역 간 대립이 거세지면서 갈등 문제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올해 안에 간호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직역간 갈등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에 우호적인 국회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쟁점사항을 수정해 어떻게든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간협은 "사상 처음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여야, 정부 모두 간호법 제정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직역 간 엇갈리는 쟁점 조문에 대해선 복지부 수정 의견을 토대로 12월 9일 정기국회 2021.11.26
코어라인, RSNA 2021에서 핵심 경쟁력 선봬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코어라인소프트가 오는 29일~12월 2일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2021년 북미방사선의학회(이하 RSNA)에서 AI 솔루션과 신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RSNA는 전 세계 약 5만 명이 찾는 북미 최대 영상의학회로 영상의학 전문의 및 전문의로 구성된 북미영상의학 회원들이 최신 학문적 성과와 산업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다. 지난해는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철저한 방역으로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된다. 코어라인소프트는 2015년부터 RSNA에 참석해 매년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와 제품을 소개했다. 올해는 주력 제품군인 AI 흉부 진단 솔루션 라인업을 선보이고 새로운 형태의 SaaS 서비스도 런칭한다. 먼저 부스에는 ▲한 번의 저선량 흉부 CT 촬영으로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동시에 자동으로 검사하는 AVIEW LCS(에이뷰 엘씨에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위한 폐 영상 분석 자동화 소프트웨어 2021.11.26
바야다홈헬스케어-고대의료원, '케어 연속성 위한 한국형 트랜지셔널 케어' 웨비나 개최
바야다홈헬스케어는 고려대학교의료원과 공동으로 오는 12월2일 오후 6시~9시 '한국형 트랜지셔널 케어(Transitional Care)'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트랜지셔널 케어란 상급병원 입원 환자가 퇴원할 때 환자별로 필요한 퇴원 계획을 세우고 퇴원 후 가정에서 환자를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연계 시스템이다. 특히 중증환자나 희귀· 난치환자, 노인환자는 퇴원한 후에도 지속적인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가정 내 돌봄이 제대로 이뤄져야 재입원을 막고 개인은 물론 국가적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 ‘케어 연속성을 위한 한국형 트랜지셔널 케어 전략’이라는 타이틀의 이번 웨비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퇴원환자 연계 시범사업과 관련해 질환 별로 이상적인 재택돌봄 모델을 모색하고 의료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미국에서 트랜지셔널 케어 모델을 설계, 감독, 실행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선다. 트랜지셔널 케어 관리(T 2021.11.26
"대기업 아니어도, 후발주자여도 …심혈관 중재시술 로봇 세계적 경쟁력 가능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여년 전부터 꿈꾸던 의료로봇, 우리나라도 세계와 비교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술로봇은 이미 세계적인 다빈치 로봇이 있지만 심혈관 중재시술 로봇 등 미개척 영역에서는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심혈관 중재시술은 막히거나 좁아진 관상동맥을 복구하기 위한 시술을 말한다. 혈관질환에서 나타나는 병변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시술의 정확도와 의사의 숙련도가 요구된다. 심혈관 중재시술 로봇을 이용하면 시술시간을 줄이면서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 중재시술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엘엔로보틱스 최재순 대표(서울아산병원 의공학연구소 교수)는 20여년 간 심혈관중재시술 로봇을 비롯해 영상중재시술로봇, 가상현실 수술시뮬레이터 등 임상현장 니즈를 해결하는 다수의 수술로봇을 연구개발해 왔으며, 국내 손꼽히는 의료로봇 분야 전문가다. 심혈관중재시술 권위자인 서울아산병원 김영학 교수 역시 회사의 CMO(최고의학책임자) 2021.11.25
"약물낙태법 개정없이 낙태약 허가는 불법, 명백한 식약처의 직권남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임신중절의약품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 상황에서 불법약에 해당한다. 산부인과 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해야 하고 산부인과 의사 지도하에 복용해야 한다. 그리고 임신중절이 됐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임신중절의약품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약이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며, 안전성을 분명히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현행법으로는 낙태 행위가 처벌되지 않지만, 현행 약사법상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 광고가 제한받게 돼있다. 올해 1월 4일 권인숙의원이 발의한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2021.11.25
국민권익위, 의약 4개 단체와 손잡고 사회취약계층에 의료상담 제공하기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4개 의약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가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청취하고 각종 민원을 해소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의약 4개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도서·벽지주민들에게 건강 상담·복약지도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상담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의료·복지 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약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권익을 구제하고 고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시기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달리 2021.11.24
"간호사 이익만 대변…24일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되는 간호법 폐기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경상남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간호법의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법안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에는 각 직역의 종류와 그 역할을 명문화해 구분하고 있다. 이 의료법에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보조인력으로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으로 규정하고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의 보조'임이 명확하게 명문화돼 있다“라며 ”앞에 '전문'이 붙는 '전문간호사'라고 해 예외가 될 수 없다. 특정 업무에 전문적으로 숙달된 간호사라고 해도 다른 직역을 대신할 수는 없다. 국회는 오히려 이를 지키고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개정안의 '지도에 따른 처방' 신설 조항은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지도'를 전제로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의 권한을 준다는 것은 폭탄과도 같은 위험한 문구이다. 불법 여부와 진료권의 붕괴는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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